
청년근속인센티브는 2025년 신설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II의 근로자 지원 제도입니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하면 최대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근속인센티브의 신청 대상, 지급 조건,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등을 2025년 최신 정보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 1. 청년근속인센티브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II 개요
- 2. 신청 대상 및 조건 – 청년 요건과 기업 요건
- 3. 지급 금액 및 시기 – 최대 480만원 지원 일정
- 4. 신청 방법 및 절차 – 고용24 신청 가이드
- 5. 자주 묻는 질문 (FAQ)
청년근속인센티브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II 개요

청년근속인센티브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II에서 청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장기근속 지원금입니다. 2025년에 새롭게 신설된 이 제도는 제조업을 비롯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만 15세에서 34세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최대 48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유형I과 유형II로 구분됩니다. 유형I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반면, 유형II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업은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시 1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고, 청년은 18개월과 24개월 근속 시점에 각각 240만원씩 총 480만원을 받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제조업 등 인력난을 겪는 빈일자리 업종에 청년 인력을 유입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 청년 요건과 기업 요건

청년근속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청년과 기업 모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야 합니다. 유형I과 달리 취업애로청년 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며, 연령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구분 | 청년 요건 | 기업 요건 |
|---|---|---|
| 유형I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 유형II | 만 15~34세 모든 청년 | 빈일자리 업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 지원 대상 | 유형I: 기업만 / 유형II: 기업+청년 |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기업은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빈일자리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대분류 ‘C.제조업’에 속한 모든 기업이 해당되며, 음식점업·농업·해운업·수산업은 관계부처 추천을 받은 기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청년 채용 전에 고용24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 및 시기 – 최대 480만원 지원 일정

청년근속인센티브는 총 2회에 걸쳐 최대 480만원이 지급됩니다.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일정 기간 근속을 유지할 때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지급 (240만원): 취업일로부터 18개월 이상 근속 시 지급됩니다. 18개월 근속을 달성한 다음 날부터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2차 지급 (240만원): 취업일로부터 24개월 이상 근속 시 지급됩니다. 24개월 근속 달성 다음 날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 시점: 청년이 근속인센티브를 신청하려면 소속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II 참여 승인을 받고, 청년이 6개월 근속을 완료하며, 기업이 1회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여야 합니다.
- 지급 방식: 청년이 고용24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심사 후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기업이 아닌 청년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는 방식이므로 별도의 세금이나 공제 없이 전액 지급받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청년만 해당되므로, 취업 시기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시점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취업한 경우 2026년 7월에 1차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2027년 1월에 2차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24에서 구체적인 신청 일정과 지급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고용24 신청 가이드

청년근속인센티브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기업의 사전 참여 신청과 일정 요건 충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청년은 18개월 근속 달성 다음 날부터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속 기업이 청년 채용 전에 고용24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II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을 하며,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참여 승인을 받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근속 및 기업의 1회차 지원금 수령이 완료되어야 청년이 근속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24 누리집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는 ‘청년근속인센티브’ 검색 후 해당 메뉴로 이동합니다. 18개월 또는 24개월 근속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운영기관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년근속인센티브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5세에서 34세 청년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18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속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II 참여 승인을 받고 6개월 근속 및 기업의 1회차 지원금 수령이 완료되어야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Q2. 빈일자리 업종에는 어떤 산업이 포함되나요?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대분류 ‘C.제조업’에 속한 모든 기업이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됩니다. 제조업 외에도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이 포함되나 이들 업종은 관계부처의 사전 추천을 받은 기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빈일자리 업종 목록은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청년근속인센티브는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취업일로부터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로 240만원이 지급되어 총 4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근속 기간 달성 다음 날부터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심사 후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간은 고용24 고객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I과 유형II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유형I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만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유형II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모든 청년과 기업 모두를 지원합니다. 유형II는 기업에 최대 720만원,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각각 지급하여 청년근속인센티브를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무리
청년근속인센티브는 2025년 신설된 제도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합니다. 만 15세에서 34세 청년이라면 소속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II에 참여하는지 확인하고, 18개월과 24개월 근속 시점에 고용24를 통해 신청하여 각각 24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전 참여 신청이 필수이므로, 취업 전 또는 취업 직후 회사 인사팀에 제도 참여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청년만 대상이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추가 정보는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135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지원하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