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가 2025년 상반기 국유재산 대부 제도 개정을 통해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의 자립기반을 강화합니다. 이번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대폭 인하하고 제한경쟁 입찰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를 희망하는 청년창업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기존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국가 소유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료 일괄납부 확대, 천재지변 시 보수비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부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1. 국유재산 대부 제도 개정 주요 내용
- 2. 청년·소상공인 지원 혜택 상세 안내
- 3. 대부료 감면 및 납부 편의 개선사항
- 4. 국유재산 대부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 5. 자주 묻는 질문 (FAQ)
국유재산 대부 제도 개정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는 2024년 11월 11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2일 발표한 2025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청년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국유재산 대부 제도는 국가 소유 부동산을 민간에게 임대하는 제도로,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과 다자녀 양육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대부료 인하와 제한경쟁 허용입니다. 기존에는 일반경쟁입찰로만 진행되던 국유재산 대부를 청년, 소상공인 등에게는 제한경쟁으로 허용하고,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대폭 인하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입법예고는 국민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소상공인 지원 혜택 상세 안내

이번 국유재산 대부 개정안은 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다자녀 양육자 등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계층을 집중 지원합니다. 제한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하여 일반 경쟁입찰보다 낮은 경쟁률로 국유재산을 대부받을 수 있으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공정한 기회가 보장됩니다. 대부료는 재산가액의 1%로 책정되어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대부 방식 | 대부료율 |
|---|---|---|
|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 제한경쟁 입찰 | 재산가액의 1% |
| 소상공인 | 제한경쟁 입찰 | 재산가액의 1% |
| 사회적 경제조직 | 제한경쟁 입찰 | 재산가액의 1% |
| 다자녀 양육자 | 제한경쟁 입찰 | 재산가액의 1% |
제한경쟁 입찰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만 참여할 수 있어 경쟁 강도가 낮고, 추첨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가격 입찰에 따른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사업장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을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0)에서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료 감면 및 납부 편의 개선사항

이번 개정안은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부료 일괄납부 가능 금액을 연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매년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크게 줄였습니다.
- 대부료 일괄납부 확대: 연간 대부료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 20만 원에서 상향 조정되어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으며, 반복적인 납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보수비 감면 무제한: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국유재산을 보수해야 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보수비용만큼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회만 감면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 대부료 체납 조기 고지: 재산관리기관이 체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고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체납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여 연체료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농업용 대부료 기준 명확화: 농업용·경작용 국유재산 대부료 1% 감면 대상을 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작물 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줄였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복구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의 경영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국유재산 대부 제도 개정 주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감면 신청 절차는 해당 재산관리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대부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국유재산 대부를 신청하려면 먼저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다자녀 양육자 등은 제한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 경쟁입찰보다 낮은 경쟁률과 추첨 방식으로 진행되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해당 재산관리기관 또는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유재산 관련 행정 사항도 함께 정비되었습니다. 국유재산 공중·지하 부분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산정방식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고, 국유건물과 공유건물을 교환할 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가와 지방정부 간 교환이 활성화됩니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유재산 대부 제도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기획재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0) 또는 출자관리과(044-215-5170)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년창업기업이 국유재산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은 2025년 상반기부터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국유재산 대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가액의 1%로 대부료가 책정되며,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소상공인도 국유재산 대부 제한경쟁에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소상공인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국유재산 대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료는 재산가액의 1%로 인하됩니다. 사회적 경제조직과 다자녀 양육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대부료 일괄납부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5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은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 20만 원에서 상향 조정되어 매년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크게 줄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부터 적용됩니다.
Q4. 천재지변으로 시설을 복구하면 대부료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개정으로 천재지변에 따른 국유재산 보수 시 횟수 제한 없이 보수비용만큼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제한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복구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마무리
2025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국유재산 대부 제도 개정은 청년,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재산가액의 1%로 대부료를 인하하고 제한경쟁 입찰을 허용하여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대부료 일괄납부 확대, 천재지변 시 보수비 무제한 감면 등 실용적인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 국유재산을 활용한 사업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유재산 대부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0)로 문의하여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어 사업 계획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대부 제도에 대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