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 신고자 손해배상 청구 금지 2025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2025년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변화된 보호 조치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12월 15일까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목적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하게 합니다. 특히 보호조치 신청 범위를 현행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진정과 제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와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까지 보호대상 준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강화 조치

신고자 보호 강화 조치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완전히 금지한다는 점입니다. 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로 처리되어 신고자가 법적 부담 없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주요 보호 조치
보호 조치 항목개정 전개정 후
손해배상 청구제한적 보호완전 금지
보호조치 신청불이익조치 발생 후예상 단계부터 가능
불이익조치 절차규정 없음일시정지 신설
보호대상 범위제한적수사기관·감사원 신고 포함

아울러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를 새롭게 신설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함께 신설되어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부패방지법 개정안의 변화

부패방지법 개정안의 변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새롭게 신설합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불이익조치 위반 대응 강화: 불이익조치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징계 요구에 따를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 신분보장등조치 점검 제도: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결정 사항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 불이익조치 추정 사유 확대: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방해, 취소 강요, 신고 이후 2년 이내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를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사유에 추가했습니다.
  • 보호대상 범위 확대: 신변보호조치와 인적사항 기재 생략의 적용대상을 협조자와 친족, 동거인까지 확대하여 신고자 주변인까지 보호합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이 신고자 보호와 지원 제도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 완벽 가이드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및 적용 시기

입법예고 기간 및 적용 시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 일부개정안을 2025년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 공개되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국회 심의를 거쳐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익신고나 부패신고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044-200-7754)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며,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국회 통과 후 공포되며,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는 어떤 의미인가요?

공익신고나 부패신고를 한 사람에게 조직이나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도 무효로 처리되어 신고자가 법적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3.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보호조치 신청을 불이익조치를 실제로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확대했습니다.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도 신설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Q4.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나요?

네, 2025년 12월 15일까지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폭넓게 검토되어 개정안에 반영되며,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로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부터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크게 강화합니다. 보호대상 범위가 수사기관 진정과 감사원 신고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신고자가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므로 공익신고나 부패신고를 고려 중이라면 개정안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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