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9년부터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승용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 24일 자동차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외에도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 의무화, 친환경 대형 트랙터의 길이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내용과 적용 시기, 전기차 관련 새로운 기준, 그리고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1.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란 무엇인가
- 2. 승용차 및 화물차 장착 시기와 대상
- 3.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의무화
- 4. 친환경 트랙터 길이 기준 완화 및 기대효과
- 5. 자주 묻는 질문 (FAQ)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란 무엇인가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혼동하여 급가속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시스템입니다.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과 후방 1~1.5m 범위 내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격하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자동으로 출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센서를 통해 차량 주변의 장애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며,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 페달 조작이 감지되면 즉시 엔진 출력을 제한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성능 기준은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 수준과 동일하여 글로벌 표준에 부합합니다.
특히 주차장이나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승용차 및 화물차 장착 시기와 대상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승용차에 먼저 적용되며, 이어서 2030년 1월 1일부터는 3.5톤 이하의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까지 확대됩니다.
| 적용 시기 | 대상 차량 | 비고 |
|---|---|---|
| 2029년 1월 1일 | 승용차 (신차) | 제작·수입 차량 전체 |
| 2030년 1월 1일 | 3.5톤 이하 승합차 | 소형 버스 포함 |
| 2030년 1월 1일 | 3.5톤 이하 화물차 | 소형 트럭 포함 |
| 2030년 1월 1일 | 3.5톤 이하 특수차 | 특수 목적 차량 |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으로, 2025년 10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기존 운행 중인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신규 제작 및 수입 차량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의무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이용자가 배터리의 잔존수명과 상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전기차 배터리의 정확한 수명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중고차 거래 시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배터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소비자 신뢰 향상: 배터리 성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소비자들의 신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배터리 잔존수명 정보가 명확해지면서 배터리 재제조, 재사용 등 사용후 배터리(Second Life Battery) 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 전기차 시장 성숙화: 배터리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전기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중고차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이용자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친환경 트랙터 길이 기준 완화 및 기대효과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대형차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나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트랙터의 길이 기준을 19m까지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길이 기준이 16.7m였으나, 전기 및 수소 트랙터의 경우 배터리나 수소 내압용기 배치 문제로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길이 기준 완화는 대형 화물차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물류 산업의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에 자동차 제작사의 상표 결합을 허용하여 제작사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와 신기술 개발도 지원합니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나요?
2029년부터 승용차 신차에, 2030년부터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 신차에 적용됩니다.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신규 제작 및 수입 차량에만 의무화되고 기존 운행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기존에 운행 중인 차량도 장착해야 하나요?
아니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는 신규 제작 및 수입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현재 운행 중인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차량 소유자가 별도로 장착할 의무는 없습니다.
Q3. 페달오조작 방지장치가 오작동할 가능성은 없나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로 개발되어 안전성이 검증되었습니다. 차량 정지 상태에서만 작동하며, 주행 중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정상적인 운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Q4. 전기차 배터리 표시장치는 언제부터 의무화되나요?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를 통해 정확한 시행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9년부터 시행되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는 급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승용차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의무화와 친환경 대형 트랙터 길이 기준 완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0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