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후 소득 | 연금 외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2026

60세 이후 소득

60세 이후 소득은 연금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주택연금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초연금은 최대 월 33만 4천원에서 점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은 115만 2천개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60세 이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실제 정부 지원금과 신청 방법, 자격요건을 2026년 기준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60세 이후 소득, 어떤 것들이 있을까

60세 이후 소득원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외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정부는 노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여러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60세 이후 소득원으로는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주택연금 등이 있으며, 각 제도마다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본적인 노후소득 지원금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60세 또는 65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일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60세 이후 소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지원금 제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노후소득 지원금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및 지급액
구분선정기준액(월)기본 지급액
단독가구247만원 이하최대 33.4만원
부부가구395.2만원 이하최대 53.5만원
저소득층(2026년부터)기준중위소득 50% 이하최대 40만원

정부는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어르신부터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소득 창출

노인일자리 사업은 60세 이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2천개의 일자리가 제공되며, 국비 2조 4천억원과 지방비 2조 6천억원이 투입됩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월 30시간 활동으로 최대 29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공익활동사업: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이며, 하루 3시간 이내 월 10일 내외 활동으로 월 29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안전감시원, 환경정비, 시설보조 등 공익 중심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노인역량활용사업: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월 60시간 이상 활동으로 70만원 수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입니다.
  • 공동체사업단: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직접 카페, 소규모 수작업 등을 운영하는 시장형 사업으로, 사업 성과에 따라 소득이 결정됩니다.
  • 우선지정일자리: 2026년부터 경로당 배식 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노노케어 등이 우선지정일자리로 운영되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노인일자리여기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11월 말부터 12월까지 다음 연도 참여자를 모집하며, 소득 수준, 활동 역량, 경력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됩니다.

주택연금과 부동산 활용 소득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60세 이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고 보유 주택이 1개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액의 일시 인출한도가 70%에서 90%로 확대되어 필요시 목돈 사용도 가능해졌습니다.

농지를 소유한 어르신들을 위한 농지연금도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동일한 조건일 때 주택연금보다 약 1.4배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농업인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농지은행 또는 농지연금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활용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 제도는 정부24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농지의 가치, 가입자의 나이 등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상담을 받아 본인에게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60세 이후 소득으로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노인일자리 사업은 몇 시간 일하고 얼마를 받나요?

노인공익활동사업의 경우 월 30시간(하루 3시간, 월 10일 내외) 활동으로 월 29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월 60시간 이상 활동으로 약 70만원 수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Q3.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소득은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의 경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 자격에 해당하므로, 두 가지 60세 이후 소득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Q4. 주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 소유 여부보다는 소득인정액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환산한 금액이며,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주택을 소유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수급자의 약 86%가 소득인정액 150만원 미만입니다.

마무리

60세 이후 소득은 연금만으로 부족할 수 있지만,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월 40만원까지 인상되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115만 2천개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을 통해서도 매월 일정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는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하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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