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로 일하셨나요? 퇴사할 때가 되니 막상 3.3% 프리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실제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성 인정 기준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고용노동부 지침을 바탕으로, 중간에 발생한 무급휴가가 근속기간에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실제 받을 수 있는 평균임금 계산 방식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 근로자성 판단: 3.3% 공제 여부보다 ‘업무 종속성’과 ‘출퇴근 지정’이 핵심입니다.
- 무급휴가 처리: 무급휴가 기간도 1년 이상의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 평균임금 계산: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진정 접수: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를 통해 체불임금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3.3%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기준
- 2. 무급휴가 근속기간 산정 및 퇴직금 영향
- 3. 프리랜서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방법
- 4. 노동청 진정 절차 및 필수 입증 자료
- 5. 자주 묻는 질문 (FAQ)
1. 3.3%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기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이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형식적으로 사업소득세 3.3%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형태가 일반 직원과 다르지 않다면 노동법상 근로자성 인정 기준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용종속적인 관계’입니다. 즉, 출퇴근 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업무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3.3% 프리랜서 퇴직금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거든요.
실제 고용노동부 진정 사례 후기를 보면,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고, 업무 지시 카톡을 매일 받았다”는 기록이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업무 시간과 장소를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기각되는 탈락 사례가 많더라고요. 따라서 평소에 주고받은 업무 지시 메신저 내용이나 출퇴근 기록, 업무 보고 내역 등을 미리 캡처해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실질을 우선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근로 형태가 애매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체적인 노동법 지침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표를 통해 미리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2. 무급휴가 근속기간 산정 및 퇴직금 영향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중간에 쉰 ‘무급휴가’ 기간입니다. 3.3% 프리랜서 퇴직금의 필수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인데요. 만약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근무했는데 중간에 1개월가량 무급휴가를 다녀왔다면 이 기간이 무급휴가 근속기간 산정에 포함될까요? 정답은 ‘포함된다’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라면 개인 사정이든 회사 사정이든 근속일수에는 합산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 휴가 발생 사유 | 근속기간 포함 여부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 |
|---|---|---|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 포함됨 (근속일수 합산) | 해당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 |
| 근로자 개인 사유 무급휴가 | 포함됨 (근속일수 합산) | 포함하여 계산 (평균임금 낮아질 수 있음) |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 포함됨 (근속일수 합산) | 해당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 |
위 표에서 보듯 근속기간에는 들어가지만, 퇴직 직전 3개월 내에 휴가 기간이 끼어있다면 누구의 사유인지에 따라 평균임금 계산이 확 달라집니다. 사용자(회사) 귀책사유로 쉰 것이라면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썼다면 그만큼 평균임금이 낮아져 최종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을 놓쳐서 노동청 출석 시 계산액이 달라지는 혼선이 자주 발생합니다.
3. 프리랜서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방법

근로자로 인정받고 근속기간 1년을 채웠다면, 이제 정확한 평균임금 계산을 할 차례입니다.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3.3% 프리랜서 퇴직금도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의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단순히 마지막 달 월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산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를 합산합니다. 3.3% 공제 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개월 총 일수로 나누기: 산출한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 역일수(보통 89일~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근속일수 정확히 계산하기: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제공일까지의 총 일수를 365일로 나눕니다. 1년 1개월 근무했다면 ‘단순 1.095배’가 아니라 실제 근무 일수를 대입해야 오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 그해 통상임금(최저임금)보다 낮다면, 법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280만 원을 받고 3개월 총액이 840만 원, 3개월 일수가 92일이라면 하루 평균임금은 약 91,3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30일을 곱하고 근속 비율을 곱하면 대략적인 금액이 산출되죠. 이와 관련하여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하시다면, 관련 글: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을 참고해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커뮤니티 후기를 보면 세후 금액으로 잘못 계산해서 덜 받는 경우가 은근히 많으니 꼭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4. 노동청 진정 절차 및 필수 입증 자료

계산을 마쳤는데도 회사에서 3.3%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결국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야 합니다.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근로자’였음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입니다.
노동전문가들이 가장 권장하는 필수 입증 자료는 매달 고정적으로 받은 급여 이체 내역, 지정된 자리나 컴퓨터를 사용한 사진, 회사의 지시를 받은 업무용 메신저 캡처본, 출퇴근 지문 인식이나 교통카드 기록입니다. “우리 회사는 다 프리랜서로 계약해”라는 사장님의 말은 법 앞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철저한 증거 수집만이 나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거든요.
만약 조사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체불 임금 확인원이 발급되면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먼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 전 절차나 필요 서류 양식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공식 사이트에서 언제든 최신 버전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업소득세 3.3%를 뗐는데 정말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부합할까요?
네, 세금 납부 형식보다 ‘업무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었다면 3.3%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로 인정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Q2. 중간에 한 달간 쉰 무급휴가 기간도 근속기간 산정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무급휴가 기간도 총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가 기간을 포함해 전체 근무 기간이 1년(365일)을 넘는다면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Q3. 3.3% 프리랜서 평균임금 계산 시 실수령액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평균임금 계산은 반드시 3.3% 세금을 떼기 전인 ‘세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세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Q4. 노동청 신고는 퇴사 후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고용노동부에 3.3% 프리랜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3.3% 프리랜서 퇴직금을 받기 위한 근로자성 인정 기준부터 무급휴가가 포함되는 근속기간 산정 방법, 그리고 정확한 평균임금 계산법까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가장 핵심은 서류상의 계약 형태가 아니라 실제 일한 ‘업무의 종속성’입니다.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요건들을 찬찬히 따져보시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찾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상황이 조금 특수하여 평균임금 계산이 어렵거나 회사와의 분쟁이 예상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