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시행되는 벤처투자 제도 변경사항이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2026 벤처투자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로 마련된 이번 제도는 벤처투자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2026 벤처투자 제도는 투자 규제 개선,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세 분야에서 규제를 합리화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과 시행 시기를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 1. 2026 벤처투자 제도 개정 배경과 목적
- 2. 벤처투자 규제 완화 주요 내용
- 3. 세제 지원 및 개인투자 확대 방안
- 4. 비수도권 벤처투자 지원 강화 정책
- 5.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 벤처투자 제도 개정 배경과 목적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월 6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2026 벤처투자 제도 변경사항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로 추진되었으며, 벤처투자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6 벤처투자 제도는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규제를 합리화했습니다. 첫째,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를 개선하여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운용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둘째, 벤처투자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자금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셋째,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여 장기 투자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이번 제도는 벤처투자회사, 개인투자자, 창업기획자 등 다양한 투자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되었습니다.
벤처투자 규제 완화 주요 내용
2026 벤처투자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 점입니다. 기존에는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개정된 제도에서는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조정되어 초기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자 의무 이행 기간 | 등록 후 3년(매년 1건) | 등록 후 5년(3년 1건, 5년 추가 1건) |
| 상호출자제한기업 편입 시 매각 의무 | 5년 내 매각 의무 | 매각 의무 폐지 |
| 행정처분 효과 승계 기간 | 무기한 승계 | 2년으로 제한 |
| CVC 지분 처분 유예기간 | 없음 | 9개월 유예기간 부여 |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사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더라도 5년 내 매각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경우에는 투자한 기업이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될 때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투자 회수의 불확실성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나 인수·합병 시 행정처분 효과 승계 기간을 무기한에서 2년으로 제한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세제 지원 및 개인투자 확대 방안
2026 벤처투자 제도는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민간 자금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이 출자 증가분 기준 3%에서 5%로 상향된 점입니다. 이를 통해 법인은 출자금액의 5%에 더해 증가분의 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인투자조합 투자 대상 확대: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투자 의무 대상이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설립 4~5년 차 기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투자 이력이 부족한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향: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이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되어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확대되었습니다.
-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 완화: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이 최근 3년간 투자 실적 기준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되어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 창업기획자 자회사 설립 범위 확대: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보육한 초기 창업기업 외에도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경영 지배 목적의 투자가 허용되어 창업 생태계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직접 투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최소 결성 규모도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은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각각 낮춰져 민간 자금의 참여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비수도권 벤처투자 지원 강화 정책
2026 벤처투자 제도는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역 투자 시 법인 출자 한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기본적으로 결성금액의 30%까지 법인 출자가 허용되지만, 지역 소재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40%까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결성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대 49%까지 출자 허용 비율이 확대됩니다.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일부 기금에 한정됐던 참여 범위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넓혀 연기금과 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참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2035년까지로 규정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AI·딥테크 등 전략 분야 투자와 민간 자금 유치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규정도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전반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해 투자자와 창업자 간 신뢰를 높이고, 창업자의 폐업 이후 재도전 여건을 강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 벤처투자 제도에서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면 되어 초기 투자 부담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Q2.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공제율이 얼마나 상향되었나요?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이 출자 증가분 기준 3%에서 5%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자금액의 5%와 증가분의 5%를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이 어떻게 완화되었나요?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이 최근 3년간 투자 실적 기준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2026 벤처투자 제도를 통해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Q4. 지역 소재 창업기업 투자 시 법인 출자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 소재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40%까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 최대 49%까지 법인 출자가 허용됩니다. 비수도권 벤처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마무리
2026 벤처투자 제도는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공제율을 5%로 상향하는 등 벤처투자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자금 유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이번 제도 변경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벤처투자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장기 투자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벤처투자회사, 개인투자자, 창업기획자 등 투자 주체별로 맞춤형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 투자 시 법인 출자 한도를 최대 49%까지 확대하여 지역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투자과(044-204-7718) 또는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