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희망저축계좌 용산구 3차 모집 | 최대 720만원 지원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는 근로활동 중인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서울 용산구가 2025년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3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희망저축계좌 신청 자격, 지원금 내역, 신청 방법, 지급 조건 등 실제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희망저축계좌란? 사업 개요

희망저축계좌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용산구의 희망저축계좌Ⅱ 3차 모집은 2025년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가입자는 3년간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근로소득장려금과 각종 추가 장려금을 제공합니다. 3년간 저축을 유지하고 필수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저축액과 별도로 최대 72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자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희망저축계좌 신청 자격은 근로활동 중인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로 제한됩니다. 근로 능력이 있어야 하며, 실제로 근로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신청합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원이거나,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은 가구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3년간 지속적으로 근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 이수 등의 필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 자격 요건
구분자격 조건비고
대상 가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가구개인 단위 신청
근로 요건근로활동 중이며 3년간 유지 가능증빙 서류 필요
거주 요건용산구 주민등록 필수신청일 기준
저축 능력매월 10만원~50만원 저축 가능본인 선택

정부지원금 720만원 받는 조건

희망저축계좌의 가장 큰 매력은 최대 72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신규 가입자부터는 정부 지원금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1년 차에 10만 원, 2년 차에 20만 원, 3년 차에 30만 원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에 내일키움장려금, 탈수급장려금 등의 추가 지원금이 더해지면 3년간 최대 72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년간 저축을 중단 없이 유지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저축한 금액을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더해 정부지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경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간 매월 50만 원씩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은 1,800만 원이 되며, 여기에 정부지원금 720만 원과 이자를 더하면 총 2,5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매월 30만 원씩 저축하는 경우에도 본인 저축액 1,080만 원에 정부지원금을 더해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 창업 자금, 교육비 등 실질적인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희망저축계좌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 저축동의서, 자가진단표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기본 정보와 근로 현황, 저축 계획 등을 작성하며, 저축동의서는 3년간 저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자가진단표는 본인이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양식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가 필요할 수 있으니 동주민센터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월 24일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여유를 두고 미리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선정은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용산구청은 11월 28일까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조사하여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에 해당하는지, 근로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등을 검증합니다.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면 최종 선정 결과가 개별 통보됩니다. 선정된 가입자는 12월 22일까지 지정된 은행에서 희망저축계좌를 개설하고 첫 달 저축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선정 통보를 받은 즉시 계좌 개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선정 및 가입 일정
단계일정내용
신청 접수2025.10.11 ~ 10.24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소득·재산 조사2025.11.28까지자격 요건 검증
최종 선정 통보2025.11월 말개별 통보
계좌 개설 및 입금2025.12.22까지첫 달 저축금 입금 필수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모집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정기적으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므로, 이번에 선정되지 못했더라도 차기 모집 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청 복지조사과나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를 통해 다음 모집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및 저축 방법

최종 선정된 가입자는 지정된 은행에서 희망저축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 시에는 본인 명의로 진행하며,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 또는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저축합니다. 저축 금액은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후에는 3년간 저축을 중단 없이 유지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저축하는 금액은 변동 가능하지만, 최소 10만 원 이상은 유지해야 하며, 중간에 저축을 중단하거나 해지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수준과 생활비를 고려하여 무리 없이 지속 가능한 금액으로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좌 개설 절차: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12월 22일까지 지정 은행을 방문하여 본인 명의로 희망저축계좌를 개설합니다.

    신분증과 선정 통보서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간단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저축 금액 설정: 월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경제 상황에 따라 매월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지원금은 본인 저축액에 비례하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동이체 설정 권장: 매월 잊지 않고 저축하기 위해서는 급여 통장에서 희망저축계좌로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저축 누락을 방지하고, 3년간 안정적으로 저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주의사항: 3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거나 저축을 중단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이 어려운 경우 용산구청 복지조사과에 상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희망저축계좌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희망저축계좌는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근로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3년간 저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에 동주민센터에서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매월 저축 금액을 변경할 수 있나요?

네, 매월 저축 금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어느 달은 10만 원, 다른 달은 30만 원을 저축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지원금은 본인이 저축한 총액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정부지원금 720만원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정부지원금은 3년 저축 만기 시 일시에 지급됩니다. 3년간 저축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본인 저축액과 함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저축을 중단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4. 이번에 선정되지 못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희망저축계좌는 정기적으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므로 다음 모집 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3차 모집에서 선정되지 못했더라도 차기 모집 일정을 확인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용산구청 복지조사과(전화: 02-2199-7000번대) 또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를 통해 다음 모집 시기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Q5. 자립역량교육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자립역량교육은 3년 저축 기간 동안 정해진 시기에 이수해야 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교육 일정과 방법은 계좌 개설 후 용산구청에서 별도로 안내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자산관리, 재무설계, 취업 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자립에 도움이 되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6. 희망저축계좌로 모은 돈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희망저축계좌 만기 시 받은 돈은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전세금, 월세 보증금), 창업 자금, 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등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계획을 세우고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 용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마무리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의 실질적인 복지사업입니다. 용산구의 이번 3차 모집은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별도로 최대 72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에 속하며 근로활동 중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용산구청 복지조사과(전화: 02-2199-7000번대) 또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여러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복지 정보는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희망저축계좌 신청에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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