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기존 감염병예방법으로 심의 완료되어 기각된 건에 대해서도 재심 기회를 부여하며, 별도의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 1.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이란 무엇인가
- 2. 신청 자격 및 신청 기한
- 3. 신규 신청과 재심 신청 절차
- 4. 피해보상위원회 구성 및 심의 기준
- 5. 자주 묻는 질문 (FAQ)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이란 무엇인가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은 정식 명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별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감염병예방법으로 심의가 완료되어 기각된 건에 대해서도 재심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별도의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학, 약학, 면역학, 법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의에 참여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정부24를 통해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보상 신청은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및 신청 기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피해를 입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 요건 | 비고 | 
|---|---|---|
| 신청 기한 |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또는 법 시행일(‘25.10.23)로부터 1년 이내 | 
| 신청 제외 |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25.10.23 이전 확정판결 건은 신청 불가 | 
| 신청 대상자 | 진료비·간병비: 본인 | 사망일시보상금: 선순위 유족 | 
사망의 경우 사망일을,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 진단일을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 봅니다. 다만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보상 여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과 재심 신청 절차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에 따른 신청은 크게 신규 신청과 재심 신청으로 나뉩니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 신청을, 이전에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신청 절차: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질병관리청장에게 1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재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합니다.
- 재심 신청 절차: 특별법 시행 이전 신청 이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2026년 10월 23일까지(법 시행 후 1년) 1회 재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해보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심위원회에서 바로 심의하며, 재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추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심의 절차 5단계: ①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가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 ② 보건소 및 시·도에서 보상 관련 구비서류와 기초조사 실시 → ③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조사(필요시) → ④ 질병관리청 피해보상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 심의 → ⑤ 질병관리청에서 결과 통지 및 보상금 지급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보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신청 서류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개연성, 인과관계 추정 및 지원사업 세부 기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5년 11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해보상위원회 구성 및 심의 기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에 앞서 별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 의학적 판단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위촉했습니다.
심의 기준은 특별법 제6조에 명시된 인과관계의 추정 요건을 따릅니다. 다음 세 가지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 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①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할 것, ② 질병 등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 ③ 질병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것.
자세한 법적 근거는 국토교통부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선 자치단체 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법 변경사항, 피해보상 지침, 시스템 활용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피해를 입은 국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와 간병비는 본인이, 사망일시보상금은 선순위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이전에 기각된 경우에도 재심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신청 이력이 1회라도 있다면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재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 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Q3. 코로나19 피해보상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서류 목록은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신청 후 심의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2025년 11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의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필요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재심 기회를 부여하고, 보다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 기각된 건도 2026년 10월 23일까지 재심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신청자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며, 질병관리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