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보통교부세 지원 | 2027년부터 지자체 재정 보전

지역사랑상품권 보통교부세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7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지원을 시작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10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의 일부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소비 창출을 통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역별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보통교부세 지원 개요

지역사랑상품권 보통교부세 지원 개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 규모의 10%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여 지원합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 지자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소비 창출을 통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입니다. 일반적으로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며,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더 자세한 보통교부세 관련 정보는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지원 기준과 차등 적용

보통교부세 지원 기준과 차등 적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보통교부세 지원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체계로 운영됩니다. 일반 지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지방비 결산분, 국비 제외)의 10%를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보통교부세 지원 비율
지역 구분지원 비율비고
일반 지역10%기본 지원 비율
비수도권 지역20%일반 지역의 2배
인구감소지역30%일반 지역의 3배

비수도권 지역은 20%, 인구감소지역은 30%로 반영 비율을 높여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차등 지원 체계는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여 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주요 내용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가 확정한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 수요 개편: 소상공인 수 기준에서 소상공인 관련 투자 규모 비례 지원으로 변경하고,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오랜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연장: 석유화학, 철강 등 전통적 산업 약화로 타격을 받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수요를 2년 연장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지원 강화: 5극3특 전략 이행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지자체가 분담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수요를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합니다.
  • 기후에너지 수요 신설: 기존 미세먼지 수요를 기후에너지 수요로 변경하고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보강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현금성 복지 지출 운영에 대한 페널티 폐지, 사회연대경제 수요 신설,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2026년 지방교부세 제도 변경사항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및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지자체 및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랑상품권 보통교부세 지원은 지자체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이 일부 완화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증가로 매출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골목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어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어 전국에 적용될 예정이며,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5년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경까지 입법예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역사랑상품권 보통교부세 지원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지역사랑상품권 보통교부세 지원은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어 2027년부터 지자체가 실제로 보통교부세를 지원받게 됩니다.

Q2. 모든 지역이 동일한 비율로 지원받나요?

아니요. 일반 지역은 10%, 비수도권은 20%, 인구감소지역은 30%로 차등 지원됩니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Q3.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는 발행 비용은 무엇인가요?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 결산분(국비 제외)이 기준입니다. 국비 지원을 제외한 순수 지방비 투입액의 일정 비율을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하여 지원합니다.

Q4. 소상공인 지원 수요도 함께 개선되나요?

네, 소상공인 지원 수요가 체계적으로 개편됩니다. 기존 소상공인 수 기준에서 소상공인 관련 투자 규모 비례 지원으로 변경되며, 지원 기간도 3년 연장됩니다.

마무리

2027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보통교부세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차등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11월 초부터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지자체는 이를 참고하여 2027년부터 적용될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044-205-3754)로 문의하시거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