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25년 1월 16일 장기기증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존 뇌사자에만 한정됐던 장기기증을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자까지 넓히고, 장기기증 희망등록 기관을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으며, 2030년까지 기증희망등록기관을 현재 462개소에서 904개소로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입니다.
- 1. 장기기증 종합계획 주요 내용과 배경
- 2. 심정지 후 장기기증(DCD) 도입 계획
- 3. 생명나눔 예우 제도와 문화 조성 방안
- 4. 장기기증 희망등록 방법 및 확대 계획
- 5. 의료기관 지원 강화 및 인체조직 공급 정비
- 6. 연구지원 체계 개선과 향후 전망
- 7. 자주 묻는 질문 (FAQ)
장기기증 종합계획 주요 내용과 배경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은 2023년 6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근거에 따라 수립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연구용역, 정책 포럼,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되었으며, 장기기증과 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종합계획은 ‘생명나눔으로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5개 대과제와 12개 세부과제를 제시합니다. 향후 5년 동안 민간 중심이었던 장기기증 희망등록기관을 공공영역까지 대폭 확대하여 기증자 모집을 늘리고, 이식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기증자의 장기기증을 법제화하여 장기기증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증자 예우를 세심하게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장기기증자가 많은 편입니다. 이는 보편화된 헌혈 문화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의 생명나눔 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정지 후 장기기증(DCD) 도입 계획

현재 우리나라는 뇌사자 장기기증에만 의존하고 있어 장기 수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뇌사 기증뿐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존 기증자를 제외한 전체 장기기증자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DCD는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DCD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DCD 도입을 위해서는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구분 | 뇌사 장기기증 | 심정지 장기기증(DCD) |
|---|---|---|
| 대상 | 뇌사 판정 환자 |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환자 |
| 국내 현황 | 시행 중 | 도입 추진 중 (법 개정 필요) |
| 해외 사례 | 전 세계 보편화 | 미국·영국 등 시행 (전체 기증자의 50%) |
| 법적 근거 | 장기이식법 | 장기이식법·연명의료법 개정 필요 |
| 기대 효과 | 안정적 장기 공급 | 장기 수급 불균형 완화 |
생명나눔 예우 제도와 문화 조성 방안

혈액과 달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은 사후에 진행되어 막연한 두려움 등으로 기증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재 장례 지원,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 감면, 뇌사 기증자 추모행사, 유가족 자조모임 등 다양한 기증자 예우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장기이식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로비 등에 ‘기억의 벽(기증자 현판)’ 설치, 가정이나 봉안당에 비치하고 고인을 기릴 수 있는 감사패 수여, 추모행사 확대 등 정서적·실질적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장기기증 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가 체계적인 예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기억의 벽 설치: 주요 장기이식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로비에 기증자 현판을 설치하여 기증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립니다.
의료기관 방문자들이 생명나눔의 가치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합니다. - 감사패 수여 제도: 유가족이 가정이나 봉안당에 비치할 수 있는 감사패를 제작하여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증자의 생명나눔 결정이 가족에게도 자긍심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추모행사 확대: 연례 기증자 추모행사를 확대하고 유가족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정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같은 경험을 한 유가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합니다. - 장례비용 지원: 장례 지원금, 화장 및 봉안당 예치 비용 감면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생명나눔에 대한 사회적 보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방법 및 확대 계획

현재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던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홍보를 건강보험공단, 신분증 발급기관(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지사 등) 등 공공영역까지 대폭 확대하여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 462개소(시·군·구당 약 2개소)에 불과한 기증희망등록기관을 2030년까지 904개소(시·군·구당 4개소)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16세 이상이면 본인 의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운전면허시험장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공공기관에서도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생명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접근성 향상을 통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를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의료기관 지원 강화 및 인체조직 공급 정비

우리나라 의료진의 수준은 세계 최고이나 장기기증과 이식이 이루어지는 각 병원 장기이식센터의 인력은 부족하고 업무는 과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뇌사 추정자가 발생하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병원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해 쉽게 알리고, 기증 상담과 기증자의 장제 지원 등을 위한 코디네이터 인력 지원을 적정 시점에 받을 수 있게 해 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체조직의 경우 장기보다 수급불균형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망자나 뇌사자 중 인체조직 기증자는 연간 150명 안팎으로,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주로 담당하는 국내 기증 인체조직으로는 화상 환자, 암치료 이후 조직 재건 환자, 폭발사고 환자 등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인체조직의 80% 이상은 해외 기증자의 인체조직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구분 | 현황 | 개선 방안 |
|---|---|---|
| 국내 기증자 | 연간 약 150명 | 홍보 강화 및 기증 활성화 |
| 해외 수입 비중 | 전체의 80% 이상 | 국내 공급 체계 확대 |
| 뇌사자 조직기증률 | 약 20% | 기증 참여율 제고 |
| 병원 조직은행 | 폐업으로 공급 감소 | 지원체계 정비 |
| 주요 수혜 대상 | 화상·암치료·사고 환자 |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
연구지원 체계 개선과 향후 전망

정부는 병원이 직접 입력하는 장기기증·이식 관련 정보와 질병관리청이 장기간 주관하고 있는 장기이식 관련 코호트 연구 정보, 관련 건강보험정보를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장기기증과 이식 분야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 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고도로 전문적인 장기기증과 이식 분야의 정책 결정을 위해 의료계, 학계 전문가, 정부 기관 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삶의 마지막에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이라는 숭고한 희생을 결심해 준 기증자와 유가족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가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장기를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데이터 통합 활용: 병원 전자의무기록, 코호트 연구 정보, 건강보험 데이터를 연계하여 장기기증과 이식 분야의 실증 기반 연구를 활성화합니다.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학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 거버넌스 강화: 의료계 전문가, 학계 연구자,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장기기증 정책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촉진합니다. - 국제 협력 확대: 장기기증 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제 학술 교류를 통해 국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DCD와 같은 새로운 기증 방식 도입에 필요한 노하우를 습득합니다. - 장기적 비전 수립: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단계적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실행 가능성을 높입니다.
지속 가능한 장기기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16세 이상이면 본인 의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www.konos.go.kr)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주민센터, 운전면허시험장 등 공공기관으로도 등록 장소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Q2. DCD(심정지 후 장기기증)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DCD(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는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한 환자의 장기를 기증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도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DCD 시행을 위해서는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3.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게는 어떤 예우가 제공되나요?
정부는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을 위해 다양한 예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 지원금 지급, 화장 및 봉안당 예치 비용 감면, 뇌사 기증자 추모행사 개최, 유가족 자조모임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앞으로는 주요 의료기관과 지자체에 ‘기억의 벽(기증자 현판)’ 설치, 가정용 감사패 수여, 추모행사 확대 등 정서적·실질적 지원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Q4.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현황은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장기기증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기 수급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하며, 현재는 뇌사자 기증에만 의존하고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전체 장기기증자의 50%가 DCD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DCD가 시행되지 않아 많은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Q5. 인체조직 기증은 장기기증과 어떻게 다른가요?
인체조직 기증은 뼈, 피부, 연골, 혈관 등을 기증하는 것으로 장기기증과는 구별됩니다. 인체조직은 화상 환자, 암치료 후 조직 재건 환자, 사고 환자 등에게 필요하지만, 국내 기증자는 연간 150명 안팎에 불과해 전체의 8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인체조직 기증 홍보를 강화하고 병원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Q6.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면 실제로 기증이 이루어지나요?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본인의 기증 의사를 사전에 밝히는 것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기증은 뇌사 또는 심정지 상황에서 의학적 조건이 충족되고, 유가족의 최종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희망등록은 본인의 의사를 미리 표현함으로써 유가족이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며,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Q7. 장기기증 희망등록기관이 2030년까지 어떻게 확대되나요?
현재 전국에 462개소(시·군·구당 약 2개소)에 불과한 기증희망등록기관을 2030년까지 904개소(시·군·구당 4개소) 이상으로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입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지사 등 공공기관으로 등록 장소를 대폭 확대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를 크게 늘리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은 장기기증 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뇌사자에만 한정됐던 장기기증을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자까지 확대하는 DCD 도입, 기증희망등록기관의 2배 확충, 기증자 예우 강화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기증은 한 사람의 숭고한 결정이 여러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생명나눔입니다. 16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등록을 할 수 있으며, 2030년까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보건복지부 또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및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혈액장기정책과: 044-202-2631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지원과: 02-2628-3691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이식관리과: 02-2628-3631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기증관리본부: 02-6953-6361
- 한국공공조직은행 생산관리본부: 031-708-2730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