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을 둘러싼 한미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2026년 1월 5일(현지시간) 공개한 예산안 부수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이 활발해진 가운데, 미국 행정부와 의회 모두 온플법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양국 간 통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 의회의 반대 입장과 온플법의 구체적 내용, 한미 통상 협상에 미칠 영향을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1. 미 의회의 온플법 반대 성명과 주요 내용
- 2. 온플법의 구조와 미국의 반대 이유
- 3. 쿠팡 사태 이후 온플법 논의 재개
- 4. 한미 통상 갈등 전망과 USTR 대응
- 5. 자주 묻는 질문 (FAQ)
미 의회의 온플법 반대 성명과 주요 내용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2026년 1월 5일(현지시간) 공개한 상무·법무·과학 관련 부처에 대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의 부수보고서에서 한국의 온플법 입법 추진을 ‘해외에서의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명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 관련 입법이 비미국계 경쟁사들에 비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온플법이 “결과적으로 중국에 거점을 둔 경쟁사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할 것이라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해당 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과 대외 정책 이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세출 법안 시행 후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 의회의 이번 보고서는 온플법을 단순한 국내 규제가 아닌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강력한 반대 입장에 직면하게 되면서 입법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온플법의 구조와 미국의 반대 이유
온플법은 크게 두 가지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적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규율하는 독점규제법과 플랫폼에 입점한 납품업체 등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뉩니다. 미국은 이 중 독점규제법이 구글 같은 자국 기업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 구분 | 독점규제법 | 거래공정화법 |
|---|---|---|
| 규제 대상 | 지배적 플랫폼 기업 | 플랫폼 입점 업체 |
| 규제 방식 | 사전 지정 및 규율 | 권익 보호 중점 |
| 주요 내용 | 자사우대, 끼워팔기 금지 | 납품업체 권익 보호 |
| 미국 입장 | 강력 반대 (자국 기업 타깃) | 상대적 온건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25년 12월 9일 온플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온플법 중 거래공정화법 부분을 따로 떼내 만든 여당의 단일안입니다. 관련 입법을 추진하던 정부와 여당은 한미 관세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관련 입법 논의를 중단해왔습니다.
쿠팡 사태 이후 온플법 논의 재개
최근 쿠팡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힘이 실리면서 온플법 입법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 관세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관련 입법 논의를 중단해왔으나, 쿠팡 사태 이후 입법 논의가 재개된 상황입니다.
- 주병기 공정위원장 발언: 2025년 12월 31일 쿠팡 청문회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 규제를 못 하고 있고, 사후 규제 역시 경제적 제재가 너무 약하다”고 밝혔습니다.
-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 필요성: 주병기 위원장은 청문회를 통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사전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민주당의 온플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25년 12월 9일 온플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온플법 중 거래공정화법 부분을 따로 떼내 만든 여당의 단일안입니다.
- 입법 논의 재개: 쿠팡 사태를 계기로 중단됐던 온플법 입법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회는 온플법 논의를 재개했으며, 플랫폼 규제 최신 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 통상 갈등 전망과 USTR 대응
미국 행정부와 의회 모두 온플법 등 한국의 플랫폼 규제에 대해 강도 높게 반대하면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당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역대표부(USTR)는 2025년 12월 16일 “유럽연합(EU)과 유사한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는 나라들에는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한미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미국이 온플법을 한미 통상 협상의 주요 의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강력한 반대 입장은 온플법 입법 추진 과정에서 양국 간 통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한미 통상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 의회는 온플법의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나요?
미 하원 세출위원회는 온플법이 비미국계 경쟁사들에 비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에 거점을 둔 경쟁사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Q2. 온플법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온플법은 지배적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을 규율하는 독점규제법과 플랫폼 입점 납품업체 등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3.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온플법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주병기 위원장은 2025년 12월 31일 쿠팡 청문회에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 규제를 못 하고 있고, 사후 규제 역시 경제적 제재가 너무 약하다”고 말하며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Q4. 미국은 온플법에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나요?
미 국무역대표부(USTR)는 2025년 12월 16일 “유럽연합과 유사한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는 나라들에는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USTR에 60일 이내 대응 조치를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마무리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온플법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규정하면서 한미 간 통상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USTR에 60일 이내 대응 조치 보고를 요구했으며,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는 플랫폼 기업 규제 필요성이 재부각되면서 온플법 입법 논의가 재개됐으나,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온플법이 양국 통상 협상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플법 관련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