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1월 12일부터 예식장 요금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시행하여 결혼서비스·요가·필라테스 사업자가 요금체계, 환불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식장 요금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비부부들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에 당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깜깜이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글에서는 예식장 요금 공개 의무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혼서비스·피트니스 분야의 변화된 규정, 6개월 계도기간 운영 방안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1. 예식장 요금 공개 의무화 주요 내용
- 2. 결혼서비스 요금 및 환불기준 표시 의무
- 3. 요가·필라테스 요금체계 공개 및 보증보험
- 4. 시행 일정 및 6개월 계도기간 안내
- 5. 자주 묻는 질문 (FAQ)
예식장 요금 공개 의무화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11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이용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등의 세부 요금 정보를 사전에 정확히 알기 어려워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식장 요금 공개 의무화는 이러한 깜깜이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결혼서비스 및 요가·필라테스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야의 정보제공이 강화됩니다. 소비자는 계약 전에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결혼 비용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사업자가 표시·광고 의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서비스 요금 및 환불기준 표시 의무

예식장업 및 결혼준비대행업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여러 항목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기본 서비스 구성, 선택 옵션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 항목 | 표시 장소 | 세부 내용 |
|---|---|---|
| 기본 서비스 구성 | 홈페이지/참가격 + 계약서 표지 | 예식장 기본 제공 서비스 항목 |
| 선택 옵션별 요금 | 홈페이지/참가격 + 계약서 표지 |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추가 비용 |
| 위약금·환급기준 | 홈페이지/참가격 + 계약서 표지 | 계약 해지 시 환불 규정 및 위약금 |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휴사업자별 중요정보도 각각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비부부는 전체 결혼 비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정보제공 강화 취지에 동참하여 잔여 예식홀을 보유한 예식장 정보를 예비부부에게 연결하는 예식장 매칭 서비스를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관련 문의는 한국예식업중앙회 사무국(02-3443-3788)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가·필라테스 요금체계 공개 및 보증보험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11월 12일부터 요금체계 공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들은 서비스 제공내용, 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등의 요금체계, 중도해지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하며, 광고 시에도 동일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내용 공개: 요가·필라테스 프로그램의 종류, 수업 시간, 강사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요금체계 세부 표시: 기본 회원권 요금뿐만 아니라 개인 레슨, 특별 프로그램 등 추가 비용 항목을 분명히 공개해야 합니다. 숨겨진 비용 없이 투명한 가격 정보를 제공합니다.
- 중도해지 환불기준 명시: 계약 기간 중 해지 시 환불 가능 금액과 위약금 산정 방식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환불 절차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 정보 표시: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 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을 추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요가·필라테스 업종이 체육시설업 관련 법령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가 취약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트니스센터 환불 규정 총정리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 일정 및 6개월 계도기간 안내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표시·광고 의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제도 위반 사례가 발견되더라도 즉시 제재하지 않고 시정을 유도합니다.
공정위는 관련 업종의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휴업이나 폐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선결제 후 미제공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결혼서비스 등 관련 불편사항과 피해사례에 대해 상담(국번 없이 1372)하고 구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044-200-4407)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식장 요금 공개 의무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예식장 요금 공개 의무는 2025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사업자가 표시·광고 의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2. 결혼서비스 사업자는 어디에 요금 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기본 서비스 구성, 옵션별 요금, 환급기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Q3. 요가·필라테스 업체도 보증보험 가입 정보를 공개해야 하나요?
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 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휴업이나 폐업 시 선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4. 예식장 요금 관련 피해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상담을 제공합니다.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044-200-4407)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1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예식장 요금 공개 의무화는 그동안 소비자들이 겪었던 깜깜이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결혼서비스·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요금체계, 환불기준, 보증보험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보다 투명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사업자의 제도 정착을 지원합니다.
예비부부와 피트니스 센터 이용자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과 환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요금 정보와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번 없이 1372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