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 기준 1인 세대부터 4인 이상 세대까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지원금액, 신청 방법, 사용 기간 등 공식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1.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 2.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사용 기간
- 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절차
- 5. 자주 묻는 질문 (FAQ)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사용료를 지원하는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이 계절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냉난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며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수급자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상카드를 선택하면 매월 발행되는 에너지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실물카드는 에너지 구입처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 모든 공식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 비고 |
|---|---|---|
|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적용 |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
|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적용 |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
| 주거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적용 |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
|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적용 |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
| 제외 대상 | 보장시설 급여 수급 세대 | 세대원 모두 해당 시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후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여부와 세대 특성은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되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특수한 세대 특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사용 기간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세대 29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1,300원까지 지원됩니다.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을 희망하는 경우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한 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 1인 세대 지원금액: 총 295,200원 (다른 동절기 이용권 선택 시 40,700원). 단독 거주자나 1인 가구가 해당되며,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2인 세대 지원금액: 총 407,500원 (다른 동절기 이용권 선택 시 58,800원). 부부 가구나 2인으로 구성된 세대에 적용되며, 동하절기 구분 없이 전체 사용 기간 동안 활용 가능합니다.
- 3인 세대 지원금액: 총 532,700원 (다른 동절기 이용권 선택 시 75,800원). 3인 가족 구성원이 있는 세대가 대상이며,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 4인 이상 세대 지원금액: 총 701,300원 (다른 동절기 이용권 선택 시 102,000원). 4인 이상의 대가족이나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며, 가장 높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다른 복지 혜택을 받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대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계산되며, 사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절차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지원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 하에 직권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시군구에서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수급자 여부, 세대 특성, 세대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대상 세대와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며,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배송합니다.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가상카드는 하절기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에는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 차감됩니다. 변경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가능하며, 세대원 수 감소나 다른 동절기 이용권으로의 변경은 2025년 6월 26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에너지바우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 없이 전체 기간 동안 자유롭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가능합니다.
Q2.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 하에 직권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3. 4인 가족은 에너지바우처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4인 이상 세대는 총 701,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한 102,000원이 지급되며, 지원금액은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Q4.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는 직접 결제에 사용하고, 가상카드는 매월 발행되는 에너지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편의성과 사용 방식을 고려하여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면 세대원 수에 따라 최소 29만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실물카드나 가상카드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