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소 방과후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경조사, 맞벌이 부부의 야근, 저녁시간 생업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2시간 전 신청으로 누구나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생 아동이 밤 10시 또는 12시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 개요 및 시행 배경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2026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소의 방과후돌봄시설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5년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2025년 9월 3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추진 방향이 확정되었습니다.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선정된 360개소는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A형 326개소와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B형 34개소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기존 지역아동센터 4,195개와 다함께돌봄센터 1,312개는 통상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었으나, 야간 연장돌봄 참여기관은 저녁 6시부터 밤 10시 또는 12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이 사업의 핵심 목표는 경조사, 맞벌이 부부의 야간근무, 저녁시간 생업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과 이용대상 안내
야간 연장돌봄의 이용대상은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생 아동입니다. 평소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도 긴급상황 발생 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센터 판단하에 미취학 아동도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구분 | 운영시간 | 운영요일 | 참여기관 수 |
|---|---|---|---|
| A형 | 18:00 ~ 22:00 (밤 10시) | 월~금 (주중) | 326개소 |
| B형 | 18:00 ~ 24:00 (밤 12시) | 월~금 (주중) | 34개소 |
| 이용료 | 1일 5,000원 범위 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무료) | ||
이용 신청은 이용희망일에 이용시간 기준 최소 2시간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이용일 5일 전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2시간 전에 신청하지 못한 사유가 시도지원단 또는 돌봄센터를 통해 소명되는 경우에는 당일 돌봄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이용료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해당 시·도 돌봄 신청 콜센터(시도지원단) 및 해당 돌봄센터에 직접 신청 가능하며, 당일 오후 9시 50분까지 신청을 마감합니다.
- 신청 시점: 이용희망일 기준 최소 2시간 전까지 신청 필수. 이용일 5일 전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당일 이용 시에는 오후 9시 50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이용료: 1일 5,000원 범위 내에서 센터가 이용료를 책정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경로: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의 ‘야간 연장돌봄사업’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7개 시도별 지원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긴급 신청: 2시간 전 신청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지원단 또는 돌봄센터를 통해 사유를 소명하면 당일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료는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을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되며, 취약계층의 경우 경제적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방과후돌봄 관련 정보는 관련 글: 방과후돌봄 신청 가이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기관 찾기 및 안전보장
전국 360개소의 야간 연장돌봄 참여기관 위치와 전화번호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센터의 운영 시간 유형(A형 밤 10시, B형 밤 12시)도 함께 안내되어 있어 보호자의 상황에 맞는 센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KB금융과 사회복지공제회가 협력하여 보험 보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025년 10월 2일 복지부-KB금융 업무협약을 통해 360개소를 포함한 전국 1천여 개 마을돌봄시설의 야간 시간대 이용아동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며, 주중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등원 및 귀가 중 피해 발생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귀가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되며, 자율귀가 또는 제3자 동행귀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동의 및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4~6학년은 보호자 서면 동의 시 자율귀가가 가능하나 오후 9시 이후에는 반드시 보호자 인계동행이 필수입니다. 추가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야간 연장돌봄은 평소 이용하지 않던 아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존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상황 발생 시 누구나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Q2. 야간 연장돌봄 이용료는 얼마이며 면제 대상이 있나요?
이용료는 1일 5,000원 범위 내에서 센터가 책정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아이 혼자 집에 돌아가도 되나요? 귀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됩니다. 초등학교 4~6학년은 보호자 서면 동의 시 자율귀가가 가능하나, 오후 9시 이후에는 반드시 보호자 인계동행이 필수입니다.
Q4. 야간 연장돌봄 참여기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전국 360개소의 위치와 전화번호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의 ‘야간 연장돌봄사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개 시도별 지원센터에 전화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마무리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2026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소에서 본격 시행되며, 경조사나 맞벌이 부부의 야간근무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긴급상황에서 6세부터 12세 초등학생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공적 돌봄체계입니다. 평소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던 가정도 2시간 전 신청으로 밤 10시 또는 12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기관 위치와 상세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KB금융과 사회복지공제회의 협력으로 아동과 종사자의 안전이 보험으로 보장됩니다. 야간 연장돌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