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지원대상 총정리 |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2025

신용회복 지원대상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금융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의 핵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설립 이후 과중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 특수법인으로 재출범하여 법적 근거를 갖추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용회복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지원 유형, 신청방법까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신용회복 지원대상 기본 자격요건

신용회복 지원대상 기본 자격요건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자로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여야 합니다. 둘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여야 합니다.

셋째, 협약가입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로 총 15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자가 대상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채무자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지원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특수법인으로 재출범한 이후 법적 근거를 갖추고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일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일반 채무조정은 가장 보편적인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협약가입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약정 기일 내 변제되지 않고 3개월 이상 경과한 자가 주요 지원대상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90일 이상 연체자를 의미하며,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 채무조정 지원대상 자격요건
구분기준세부내용
연체기간90일 이상3개월 이상 채무불이행 상태
총채무액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상환능력최저생계비 이상심의위원회 인정 시 가능

채무조정이 승인되면 무담보 채권의 경우 최장 8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차상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담보 상각채권의 경우 이자는 전액,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과 특별 지원 프로그램 대상

프리워크아웃과 특별 지원 프로그램 대상

프리워크아웃은 사전채무조정제도로, 단기연체자가 장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이며,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실직, 휴·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여 장기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대학생 특별지원 대상: 금융회사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이 해당됩니다.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으며,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유예가 가능합니다.
  • 군복무자 특별지원 대상: 금융회사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하고 있는 군복무자 및 6개월 내 입대예정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직업군인이나 병역특례병은 일반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합니다.
  • 해외동포 지원 대상: 국내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금융채무불이행자로 국외에 거주중인 해외동포가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영사관을 통해 본인확인을 마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연체위기자 지원: 만 34세 이하 청년층 중 연체일수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무급휴직자·폐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특별 지원 프로그램은 일반 채무조정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완벽 가이드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용회복 지원 신청방법과 절차

신용회복 지원 신청방법과 절차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고객만족부 콜센터 1600-5500으로 사전 예약을 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경우 사이버지부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터넷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셋째,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1600-5500번으로 전화하면 지원요건과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상담, 심사, 채무조정안 작성, 채권금융회사 동의, 채무조정협의서 체결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에 주사무소가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채무관련 서류 등이며, 신용회복 신청서류 체크리스트에서 상세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포함되려면 꼭 90일 이상 연체해야 하나요?

일반 채무조정은 90일 이상 연체자가 대상이지만, 프리워크아웃은 30일 초과 90일 미만 단기연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연체위기자 지원의 경우 연체일수 30일 이하 또는 연체가 없어도 신청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됩니다.

Q2. 총채무액 15억원 기준에는 어떤 채무가 포함되나요?

협약가입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가 포함되며,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로 총합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인의 경우 담보채무는 최대 30억원까지 인정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정확한 채무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Q3. 수입이 없어도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다른 법적 채무조정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용회복 지원 신청 후 연체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는 해제됩니다. 신용회복 지원 내용은 별도로 관리되며, 채무조정협의서 체결 시 연체기록정보가 해제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마무리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연체 기간, 총채무액, 상환능력 등 명확한 기준으로 구분되며, 일반 채무조정부터 청년·군복무자·해외동포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설립 이후 20년 이상 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해온 신뢰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본인의 자격 여부가 궁금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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