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이번 제도는 서민과 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누구나 수영장 체력단련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수영장 체력단련장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수영장 체력단련장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대중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서민과 중산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등에만 추가 공제가 적용되었으나, 이제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와 별도로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는 전통시장, 대중교통과 함께 추가공제한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이 정책은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 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실제 시설 이용료 지출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건강 관리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및 요건

수영장 체력단련장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시설, 소득 요건, 공제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대상 시설 | 수영장, 체력단련장 | 기획재정부 고시 기준 | 
| 소득 요건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거주자(근로소득자) | 
| 공제 대상 | 시설 이용료 | 강습비 포함 시 50% | 
| 시행 시점 | 2025년 7월 1일 | 이후 지출분부터 | 
대상 시설은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헬스장으로 불리는 체력단련장과 수영장 모두 해당되며, 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강습비 등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0%만 공제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제율과 한도 상세 안내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액과 동일한 수준의 높은 공제율입니다.
- 기본 공제율 30%: 체육시설 이용료 지출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100만원을 지출했다면 30만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 추가공제한도 300만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체육시설 이용료를 합산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신용카드 공제한도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 소득 요건 충족 필수: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25년 7월 이후 지출분: 시행일인 2025년 7월 1일 이후에 지출한 이용료부터 공제가 적용되므로, 그 이전 지출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액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완벽 가이드에서 더 자세한 계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수영장 체력단련장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하면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체육시설 이용료는 카드사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강습비와 시설 이용료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50%만 공제되므로, 가능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영수증을 확인하고 필요 시 체육시설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영장 체력단련장 소득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체육시설 이용료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그 이전 지출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시행일 이후 결제한 이용료만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네, 수영장 체력단련장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만 가능합니다.
Q3. 강습비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시설 이용료만 100% 공제됩니다. 하지만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만 공제 대상이 되므로, 체육시설에서 영수증 발급 시 항목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공제한도 300만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추가공제한도 300만원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체육시설 이용료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100만원, 대중교통 50만원,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 150만원을 사용했다면 합계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의 건강 관리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30%의 공제율로 연말정산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공제한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액과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수영장 체력단련장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함께 건강한 생활과 세금 혜택을 누리는 2025년을 만들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