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2월 29일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간 보험료를 환급 지원하며, 정책자금 금리 우대와 재기사업 가점 등 추가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 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추가 혜택까지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2월 29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 지원하여 폐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사유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폐업 증가와 경영 불안정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월 보험료 수준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간이며, 보험료는 환급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비고 |
|---|---|---|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2025.12.29 |
| 지원 비율 | 월 보험료의 50~80% | 보험료 수준에 따라 차등 |
| 지원 기간 | 최대 5년 | 가입 시점부터 계산 |
| 지원 방식 | 환급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해 지급 |
|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되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실제 부담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보험료 납부 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되므로, 소상공인은 보험료를 먼저 납부한 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추가 혜택 및 우대 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 지원 외에도 정책자금 금리 우대와 재기사업 가점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실질적 유인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정책자금 금리 우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대출 금리를 0.1%p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자동으로 금리 우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 재기사업화 가점 부여: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가점이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되어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 가입 연수별 차등 가점: 2026년에는 고용보험 가입 연수에 따라 재기사업화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장기 가입자일수록 더 많은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실업급여 및 훈련 지원: 폐업 시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비와 훈련장려금도 함께 지원받아 재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함께 이러한 추가 혜택을 활용하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험 가입에 따른 실질적 유인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https://total.comwel.or.kr)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보험료 지원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동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 금액은 월 보험료 수준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실제 부담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4. 고용보험료 지원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0.1%p 우대받을 수 있으며,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시 서류평가에서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시에는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월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책자금 금리 우대와 재기사업 가점 등 추가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2월 29일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폐업 위험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