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2026년 2월 시행 | 월 250만원 압류금지 완벽정리

생계비계좌

법무부가 2025년 10월 28일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생계비계좌 제도의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계좌에 입금된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를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급여·보험금 등의 압류금지 한도도 함께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계비계좌 제도란 무엇인가?

생계비계좌 제도란 무엇인가?

생계비계좌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한 달 생계비 185만원까지의 예금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나,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이후 법정 다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의 예금은 처음부터 압류하지 못하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했습니다. 채무자는 한 달에 최대 250만원까지 해당 계좌에 입금하여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 입출금으로 인한 과도한 보호를 방지하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생계비계좌의 잔액과 현금 보유 중인 생계비를 합산해도 전체 보호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일반 예금 중 일부 금액도 추가로 압류 금지 대상이 됩니다.

2026년 2월부터 달라지는 압류금지 제도

2026년 2월부터 달라지는 압류금지 제도

법무부는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 최근의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압류금지 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했습니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기존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며, 이는 국세·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개인 예금 기준과도 동일하게 맞춰진 것입니다.

압류금지 금액 변경 내역 (2026년 2월 시행)
항목기존 금액개정 금액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월 185만원월 250만원
사망보험금1,000만원1,500만원
만기환급금 및 일부 해약환급금150만원250만원

개정된 금액은 시행 이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이 생계비 압류 걱정 없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비계좌 신청 방법 및 이용 가능 금융기관

생계비계좌 신청 방법 및 이용 가능 금융기관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 1일부터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포함됩니다.

  •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각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지방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지역 기반 은행에서도 생계비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인터넷전문은행 및 저축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과 전국의 저축은행에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 상호금융 및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도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금융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하며, 금융기관마다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금액 확대 상세 내용

압류금지 금액 확대 상세 내용

이번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채무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다양한 항목의 압류금지 금액을 현실화했습니다. 급여채권의 경우 월 250만원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으며, 이는 채무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되었으며, 만기환급금 및 일부 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것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 생계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2026년 2월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법무부 법무실(02-2110-350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비계좌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 1일부터 전국의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Q2. 생계비계좌와 일반 계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반 계좌는 압류 명령이 내려지면 잔액이 동결되지만,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처음부터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개월 누적 입금액 250만원 이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월 2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생계비계좌는 1개월 누적 입금액이 2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초과 금액은 압류금지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과도한 보호를 방지하기 위해 반복 입출금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Q4. 기존에 압류된 통장이 있어도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기존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2026년 2월 1일 이후 누구나 생계비계좌를 신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압류된 계좌의 해제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므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두텁게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개설과 함께 급여·보험금 등의 압류금지 한도도 현실화되어,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민생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생계비계좌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법무부 법무실(02-2110-350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 전까지 관련 금융기관에서도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니, 2026년 2월부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에 대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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