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도약론은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2025년 11월 14일부터 본격 운영하는 특례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7년 전 연체가 발생했지만 채무조정을 통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빚을 상환 중인 분들을 위해 연 3~4% 저금리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존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채무조정 이행자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새도약론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특별 채무조정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새도약론이란? 지원 대상과 조건

새도약론은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5500억 원 규모로 운영하는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7년 전 연체가 발생했지만 채무조정을 거쳐 현재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기존 새도약기금은 현재 연체 중인 사람만 지원했기 때문에, 이미 채무조정으로 상환 중인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새도약론 지원을 받으려면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이어야 합니다.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대출 한도가 증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성실 상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6개 주요 은행 대표가 참석한 협약식을 통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 SGI서울보증,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개 은행이 협력하여 운영합니다.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명확한 목적으로 설계된 새도약론은 채무조정 이행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도약론 대출 금리와 한도

새도약론의 가장 큰 장점은 연 3~4% 수준의 저금리입니다. 이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으로 일반 대부업체나 고금리 대출에 비해 월등히 낮은 금리입니다.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채무조정 이행기간에 따라 실제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대출금리 | 연 3~4% |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 |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 원 | 이행기간에 따라 차등 |
|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상환자 | 7년 전 연체 발생 후 |
| 운영규모 | 5500억 원 | 금융위·신복위 공동 |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가 늘어나는 것이 새도약론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상환한 사람보다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이 더 높은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실 상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재기 의지를 북돋우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새도약론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새도약론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상담예약을 하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복위 홈페이지(www.ccrs.or.kr)와 콜센터(1600-5500)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과 필요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예약 및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을 예약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이행 확인서 준비: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6개월 이상 상환 중임을 증명하는 채무조정 이행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신복위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및 소득 증빙 서류: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 복지지원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도약론 신청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사전에 필요서류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채무조정 이행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안내

신용회복위원회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합니다.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원금 감면 30~80%와 분할상환 최장 10년 등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이는 장기 연체자들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별 채무조정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연체 상태가 지속되었지만 재기 의지가 있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새도약론과 동일하게 신복위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상담 예약을 먼저 진행하면 됩니다.
특별 채무조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율과 분할상환 기간은 개인의 상환 능력과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새도약론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새도약론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6개월 이상 잔여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 중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이행 확인서를 통해 상환 이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Q2. 새도약론 대출 금리와 한도는 얼마인가요?
새도약론의 대출 금리는 연 3~4% 수준이며,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대출 한도가 증가하는 구조로, 성실 상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Q3. 새도약론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2025년 11월 14일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또는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예약과 필요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4. 5년 이상 연체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5년 이상 연체자는 새도약론 대신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 30~80%와 분할상환 최장 10년 등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새도약론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으로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분들을 위한 연 3~4% 저금리 특례 대출입니다.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한도가 증가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14일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됩니다.
새도약론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와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예약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도약론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