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본격화합니다. 2025년 11월 3일 국무총리 소속의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하며, 집값 띄우기, 전세사기, 편법 증여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지난 6월 이후 총 2,696건의 의심거래가 관계기관에 통보됐으며, 이 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됐습니다.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45건도 적발돼 25건에 대한 대출금 환수가 완료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 대책과 범부처 감독 추진단의 역할, 그리고 실제 적발 사례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 1.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배경
 - 2.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주요 적발 사례
 - 3. 금융권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결과
 - 4. 부동산 감독 추진단의 향후 운영 계획
 - 5. 자주 묻는 질문 (FAQ)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배경

정부는 2025년 11월 3일 국무총리 소속의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킵니다. 이 조직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담당합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의 범죄가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시장을 교란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와 수사에 대한 연계 및 협업을 강화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부 정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국민이 없도록 끝까지 적발하고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주요 적발 사례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총 2,696건의 의심거래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했습니다. 이 중 35건은 범죄 혐의가 명확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된 상태입니다. 실제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들을 공개하여 유사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 불법행위 유형 | 적발 건수 | 조치 내용 | 
|---|---|---|
| 의심거래 전체 | 2,696건 | 관계기관 통보 | 
| 수사의뢰 사건 | 35건 | 경찰청 수사진행 | 
| 집값 띄우기 의심 | 8건(18명) | 서울경찰청 집중수사 | 
| 외국인 이상거래 | 605건 | 조사 진행중 | 
대표적인 사례로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자기자금 없이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29억 원을 차입해 총 30억 원을 조달하여 매입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B씨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5억 8,000만 원에 매매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 당사자 간 이체금액은 6억 3,000만 원으로 확인돼 거래금액 거짓신고(일명 다운계약)로 지자체에 통보됐습니다.
금융권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결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5년 7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은행권 점검이 완료됐으며,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취급된 사업자대출 5,805건을 조사한 결과 45건(대출총액 119억 3,000만 원)의 용도외 유용이 적발됐습니다.
- 점검 대상 및 결과: 은행권 사업자대출 5,805건 중 45건 적발, 현재까지 25건(환수금액 38억 2,500만 원)에 대해 대출금 환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환수 조치는 약정을 위반한 차주에게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강력한 제재입니다.
 - 2금융권 점검 진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도 2025년 11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제2금융권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도 동일한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 약정위반 정보 등록: 향후 사업자대출도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약정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가 여신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실시간 정보 공유: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가 금융기관과 관계부처 간 실시간으로 공유돼 편법 대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는 부동산 불법행위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정보는 사업자대출 약정위반 주의사항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대출 유용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의 향후 운영 계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2025년 11월 3일 출범 이후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합니다. 추진단은 상설 조직으로 운영되며, 각 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국세청은 시장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로 설치돼 일반 국민의 제보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2025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46건(268명)에 대해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 64명을 송치했습니다. ‘집값 띄우기’ 의심 수사의뢰건 8건(18명)은 서울경찰청 부동산범죄 전담수사팀에서 병합하여 집중 수사 중입니다. 국토부는 주택 이상거래 조사대상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10.15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 화성 동탄과 구리 등 풍선효과 우려지역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무관용으로 끝까지 적발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606)으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집값 띄우기,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거래금액 거짓신고(다운계약), 편법 증여,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Q2.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언제 출범하나요?
2025년 11월 3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출범합니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담당합니다.
Q3.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약정위반으로 즉시 대출금 환수 조치가 이뤄지며, 약정위반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모든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025년 기준 45건이 적발돼 25건(38억 2,500만 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완료됐습니다.
Q4.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606),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0),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1726)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정부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이 범부처 감독 추진단 출범과 함께 본격화됩니다. 2,696건의 의심거래 통보, 35건의 수사의뢰, 45건의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적발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값 띄우기, 전세사기, 편법 증여 등 부동산 범죄는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는 악성 범죄로,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적발하고 조치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탈세 신고센터 설치 등 종합적인 감독 체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의심스러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또는 관계부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