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긴급차단 제도 시행 | 10분 내 전화번호 차단 2025

보이스피싱 긴급차단

보이스피싱 긴급차단 제도가 2025년 1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SKT·KT·LGU+ 통신 3사 및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후 10분 내 차단하는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차단까지 평균 2일 이상 소요됐으나, 보이스피싱 긴급차단 제도 도입으로 10분 내 차단이 가능해졌습니다. 피싱 범죄의 약 75%가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 체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긴급차단 제도의 구체적인 신고 방법, 운영 절차, 시범운영 결과 및 실제 피해 예방 사례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긴급차단 제도 개요

보이스피싱 긴급차단 제도 개요

보이스피싱 긴급차단 제도는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후 10분 내 차단하는 실시간 대응 시스템입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통신 3사(SKT·KT·LGU+) 및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2025년 1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범죄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조치를 시행했으나, 신고 후 실제 차단까지 평균 2일 이상 소요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범행 수단이 되는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속하는 즉시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청은 피싱 범죄의 약 75%가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수단 전화번호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피싱 전화나 문자가 국내 통신 3사의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통신사·제조사와 함께 번호 실시간 탐지·차단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긴급차단 제도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되었으며,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더 많은 범죄 수단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악의적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긴급차단 신고 방법 (간편제보 기능)

긴급차단 신고 방법 (간편제보 기능)

삼성전자와 경찰청이 협력하여 2024년 12월부터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피싱이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나며,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통화녹음 기능을 미리 활성화해 두면 피싱범과의 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수사에 결정적 근거로 활용됩니다.

보이스피싱 긴급차단 신고 방법 비교
신고 방법대상 기기주요 특징
삼성 간편제보삼성 스마트폰문자/통화 내역 길게 누르기 → 즉시 신고
통합대응단 누리집모든 기종www.counterscam112.go.kr 접속 후 신고
전화 신고모든 기종1566-1188 또는 112 전화 신고

간편제보 기능이 없는 기종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www.counterscam112.go.kr)을 통해 누구나 의심 번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제보와 누리집으로 접수된 모든 신고는 통합대응단이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범죄에 이용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합니다. 통화녹음 파일을 함께 제출하면 수사 과정에서 더욱 명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차단 시스템 운영 절차

실시간 차단 시스템 운영 절차

보이스피싱 긴급차단 시스템은 신고 접수부터 실제 차단까지 10분 내 완료되는 실시간 대응 체계로 운영됩니다. 간편제보 또는 누리집으로 접수된 모든 신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즉시 분석하며, 범죄에 이용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사에 긴급차단을 요청합니다. 통신사는 요청을 받는 즉시 해당 번호를 7일간 임시 차단하며, 이 기간 동안 해당 번호는 발신과 수신 모두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 1단계 신고 접수: 간편제보 기능 또는 통합대응단 누리집을 통해 의심 전화번호를 신고합니다. 삼성 스마트폰 사용자는 문자나 통화 내역을 길게 눌러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통화녹음 파일도 함께 제출 가능합니다.
  • 2단계 실시간 분석: 통합대응단이 접수된 신고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범죄 이용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피싱 음성파일 청취 및 신고 패턴 분석을 통해 긴급차단 필요 여부를 결정합니다.
  • 3단계 긴급차단 요청: 범죄에 이용 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사(SKT·KT·LGU+)에 즉시 긴급차단을 요청합니다. 요청 후 10분 내 차단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 4단계 임시차단 및 완전차단: 통신사는 요청 즉시 해당 번호를 7일간 임시 차단합니다. 임시차단 기간 동안 추가 분석을 거쳐 범죄 이용이 확인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완전 이용중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7일간의 임시차단 기간은 오차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번호 소유자가 정당한 이용자임을 입증하면 차단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차단 절차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국민의 통신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범운영 결과 및 실제 사례

시범운영 결과 및 실제 사례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긴급차단 제도 시행 전 약 3주간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오차단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시범 기간 동안 총 14만 5,027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중복 신고와 오인 제보를 제외한 5,249개 전화번호가 실제로 차단되었습니다. 이는 신고 건수 대비 약 3.6%의 차단율을 보여주며, 대부분의 신고가 정확한 의심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차단을 통해 실제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통합대응단은 제보된 피싱 음성파일을 실시간으로 청취하던 중, 대출빙자형 피싱범이 다른 피해자에게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통합대응단이 즉시 해당 번호를 차단하자 피해자와 범인의 통화가 즉시 종료되면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긴급차단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피싱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클릭하거나 응대하지 말고, 간편제보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566-1188) 또는 112에 즉시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차단 제도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제보할수록 더 많은 범죄 수단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악의적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이스피싱 긴급차단은 신고 후 얼마나 걸리나요?

보이스피싱 긴급차단 제도는 신고 후 10분 내 차단이 완료됩니다. 기존 평균 2일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되었으며, 통신사가 요청 즉시 해당 번호를 7일간 임시 차단합니다.

Q2. 삼성 스마트폰 간편제보 기능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의심되는 문자나 통화 내역을 길게 누르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납니다.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신고가 가능하며, 통화녹음 기능을 활성화하면 통화 내용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Q3. 삼성 스마트폰이 아니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www.counterscam112.go.kr)을 통해 모든 기종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또는 1566-1188 또는 112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실시간 분석 후 긴급차단이 이루어집니다.

Q4.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 오인 신고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악의적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일 임시차단 기간 동안 정당한 이용자임을 입증하면 차단이 해제되므로 오차단 가능성은 최소화됩니다.

마무리

보이스피싱 긴급차단 제도는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후 10분 내 차단하는 실시간 대응 시스템으로, 2025년 1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통신 3사, 삼성전자의 협력으로 기존 평균 2일에서 10분으로 차단 시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의 간편제보 기능을 통해 의심 문자나 전화를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모든 기종에서 통합대응단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더 많은 범죄 수단을 빠르게 차단하는 핵심입니다.

피싱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클릭하거나 응대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566-1188) 또는 경찰청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02-3150-038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문의: 경찰청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02-3150-0384)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