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범죄피해자 기록 열람권을 대폭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범죄피해자들은 형사기록 열람 범위가 제한적이고 검사나 판사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범죄피해자 기록 열람권이 증거보전서류와 기소 후 검사 보관 증거기록까지 확대되며,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지원됩니다.
- 1. 범죄피해자 기록 열람권 확대 주요 내용
- 2.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변화
- 3.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4. 개정안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 5. 자주 묻는 질문 (FAQ)
범죄피해자 기록 열람권 확대 주요 내용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기록 열람권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가 접근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증거보전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까지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로부터 재판 기록 접근의 어려움과 절차상 소외 문제를 전달받은 것을 계기로 개정안을 적극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검사나 판사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필요한 정보에 즉시 접근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범죄피해자 기록 열람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피해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변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 형사재판기록 열람 권한 확대에 이어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을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폭넓은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열람 범위 | 법원 보관 재판기록만 | 증거보전서류, 검사 보관 증거기록 포함 |
| 허가 절차 | 검사·판사 허가 필요 | 원칙적 열람 가능 |
| 제한 시 통지 | 통지 의무 없음 | 제한 사유 반드시 통지 |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피해자 기록 열람권은 접근 범위와 절차 모두에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제한 사유를 통지하도록 한 규정은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죄피해자 기록 열람권 확대와 함께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여 피해자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성폭력 피해자 등에 한정되어 있던 국선변호사 지원이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성폭력 피해자 중심에서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전반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피해자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9세 미만 피해자 의무 지원: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형사절차 참여 과정에서의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 보호: 심신미약 상태의 장애인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취약 계층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 형사절차 전반 지원: 국선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과정까지 피해자와 함께하며 범죄피해자 기록 열람권 행사를 포함한 각종 절차적 권리를 실현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형사절차 전반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증거기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를 준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죄피해자 기록 열람권 확대와 국선변호사 지원 강화는 피해자 권리 보장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범죄피해자 기록 열람권은 어떤 기록까지 포함되나요?
2025년 12월 개정안 통과로 범죄피해자 기록 열람권은 법원 보관 재판기록뿐만 아니라 증거보전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까지 원칙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피해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Q2. 국선변호사 지원은 어떤 범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나요?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9세 미만 미성년자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는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가 지원되어 형사절차 전반에서 법률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Q3. 기록 열람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범죄피해자는 법원이나 검찰에 직접 범죄피해자 기록 열람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원칙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를 통지받게 됩니다.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4. 이번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법률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로 예정되어 있으며, 시행 시기는 법무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기록 열람권을 대폭 확대하고 국선변호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증거보전서류와 검사 보관 증거기록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지원됩니다. 범죄피해자 기록 열람권 확대는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정안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법무부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기록 열람권 행사나 국선변호사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