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달라지는 점 총정리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기초생활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생계급여, 자활근로, 기초연금, 임대주택 신청 등 여러 복지 혜택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자활근로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고, 고령자 복지주택 1순위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어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5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전후 달라지는 점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 32%를 적용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765,444원이며, 이는 2024년 대비 약 7.34% 인상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는 이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달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인 1인 가구는 56만 5천원(765,444원 – 200,000원)을 생계급여로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며, 정부24 생계급여 안내에서 자세한 계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와 진단서 제출 조건

자활근로와 진단서 제출 조건

18세 이상 64세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자활근로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이를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야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자활근로 조건부과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외 대상요건증빙서류
질병·부상자치료·요양 필요자로 근로능력평가 통과진단서, 진료기록지
65세 이상 노인만 65세 이상주민등록증
장애인장애등급 인정장애인등록증
임신·출산자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임신확인서 등

허리 수술, 무릎 수술, 오십견 등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여 근로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받으면 자활근로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생계급여 금액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만 65세 되면 달라지는 생계급여 혜택

만 65세 되면 달라지는 생계급여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복지 혜택에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활근로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고,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 자활근로 의무 자동 면제: 만 65세 이상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진단서 없이도 자활근로 조건이 면제됩니다. 일반수급자로 자동 전환되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 가능: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월 342,510원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되어 생계급여가 그만큼 감소하므로 총 수령액은 비슷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 확대: 2025년부터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가 일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 공제가 20만원+30%로 확대됩니다. 월 100만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은 56만원으로 계산되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되어 생계급여 수급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신청 시 생계급여 변화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자료에서도 이러한 제도 개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임대주택 우선권

만 65세 이상 임대주택 우선권

기초생활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임대주택 신청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등 만 65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이 있으며, 생계급여 수급자는 1순위로 선정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 40㎡ 이하의 1~2인 가구 적합 주택으로, 보증금 200만~350만원에 월 임대료 4만~7만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약 30% 수준입니다.

건강관리실, 식당, 운동시설, 문화프로그램 등 원스톱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며, 임대기간은 30~50년으로 사실상 영구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LH 청약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최우선 순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진단서로 자활근로 면제받으면 생계급여 금액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생계급여 금액은 동일합니다. 진단서로 근로능력 없음을 인정받으면 자활근로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이지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Q2.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모두 받나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어 총 수령액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34만원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34만원 감소합니다.

Q3. 고령자 복지주택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LH에서 지역별로 수시로 모집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1순위로 우선 선정됩니다.

Q4. 만 65세 전에 임대주택 신청하는 것과 차이가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 되면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고 우선공급 혜택을 받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 매입임대 등 만 65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이 있으며, 일반 공공임대에서도 고령자 특별공급(5~10%) 혜택이 있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자활근로 의무 면제, 기초연금 신청, 고령자 복지주택 우선권 등 여러 복지 혜택이 달라집니다. 특히 고령자 복지주택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1순위로 선정되며 월 4~7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복지시설이 포함된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개인별 수급액과 자격 요건은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전후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