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생계급여, 자활근로, 기초연금, 임대주택 신청 등 여러 복지 혜택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자활근로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고, 고령자 복지주택 1순위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어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5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전후 달라지는 점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 1.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 2. 자활근로와 진단서 제출 조건
- 3. 만 65세 되면 달라지는 생계급여 혜택
- 4. 만 65세 이상 임대주택 우선권
- 5. 자주 묻는 질문 (FAQ)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 32%를 적용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765,444원이며, 이는 2024년 대비 약 7.34% 인상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는 이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달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인 1인 가구는 56만 5천원(765,444원 – 200,000원)을 생계급여로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며, 정부24 생계급여 안내에서 자세한 계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와 진단서 제출 조건

18세 이상 64세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자활근로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이를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야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제외 대상 | 요건 | 증빙서류 |
|---|---|---|
| 질병·부상자 | 치료·요양 필요자로 근로능력평가 통과 | 진단서, 진료기록지 |
|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이상 | 주민등록증 |
| 장애인 | 장애등급 인정 | 장애인등록증 |
| 임신·출산자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 임신확인서 등 |
허리 수술, 무릎 수술, 오십견 등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여 근로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받으면 자활근로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생계급여 금액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만 65세 되면 달라지는 생계급여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복지 혜택에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활근로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고,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 자활근로 의무 자동 면제: 만 65세 이상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진단서 없이도 자활근로 조건이 면제됩니다. 일반수급자로 자동 전환되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 가능: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월 342,510원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되어 생계급여가 그만큼 감소하므로 총 수령액은 비슷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 확대: 2025년부터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가 일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 공제가 20만원+30%로 확대됩니다. 월 100만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은 56만원으로 계산되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되어 생계급여 수급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신청 시 생계급여 변화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자료에서도 이러한 제도 개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임대주택 우선권

기초생활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임대주택 신청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등 만 65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이 있으며, 생계급여 수급자는 1순위로 선정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 40㎡ 이하의 1~2인 가구 적합 주택으로, 보증금 200만~350만원에 월 임대료 4만~7만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약 30% 수준입니다.
건강관리실, 식당, 운동시설, 문화프로그램 등 원스톱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며, 임대기간은 30~50년으로 사실상 영구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LH 청약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최우선 순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진단서로 자활근로 면제받으면 생계급여 금액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생계급여 금액은 동일합니다. 진단서로 근로능력 없음을 인정받으면 자활근로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이지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Q2.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모두 받나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어 총 수령액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34만원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34만원 감소합니다.
Q3. 고령자 복지주택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LH에서 지역별로 수시로 모집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1순위로 우선 선정됩니다.
Q4. 만 65세 전에 임대주택 신청하는 것과 차이가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 되면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고 우선공급 혜택을 받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 매입임대 등 만 65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이 있으며, 일반 공공임대에서도 고령자 특별공급(5~10%) 혜택이 있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자활근로 의무 면제, 기초연금 신청, 고령자 복지주택 우선권 등 여러 복지 혜택이 달라집니다. 특히 고령자 복지주택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1순위로 선정되며 월 4~7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복지시설이 포함된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개인별 수급액과 자격 요건은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전후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