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025년 동절기 난방비를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합니다. 2022년부터 지속되어온 이 제도는 올해도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며, 지원 대상 시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긴급생활지원쉼터까지 확대됩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개선 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1.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개요
- 2. 지원 대상 및 금액 상세 안내
- 3. 대신신청 제도 개선 사항
- 4. 확대된 지원 시설 및 특별재난지역 혜택
- 5. 자주 묻는 질문 (FAQ)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개요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4개월간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번 지원은 최대 59만 2000원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2022년부터 시작된 확대 지원 정책이 올해도 지속됩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이 제도는 매년 동절기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 방안은 11월 2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대상자는 대신신청 제도를 통해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브리핑 공식 사이트에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 대상 시설이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장애인 생활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 더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어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상세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의 정확한 대상과 지원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분류되며, 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지원 대상 | 지원 기간 | 최대 지원 금액 |
|---|---|---|
| 기초생활수급자 | 12월~3월 (4개월) | 59만 2000원 |
| 차상위계층 | 12월~3월 (4개월) | 59만 2000원 |
| 사회복지시설 | 12월~3월 (4개월) | 시설별 차등 지원 |
지원 금액은 각 가구의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실제 사용한 가스요금에서 경감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월 최대 14만 8000원씩 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044-203-523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대신신청 제도 개선 사항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의 주요 개선 사항은 대신신청 제도의 간소화입니다. 기존에는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 자격검증이 가능하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 주민등록표 제출로 간편 신청: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주민등록등본 1장으로 신청이 가능해져 취약계층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유관기관 협업 강화: 산업부는 보건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기관과 협력하여 자격검증 절차를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 자동 지원 시스템: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만 대신신청을 활용하면 됩니다.
- 신속한 처리 절차: 간소화된 신청 방식으로 인해 지원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어 더 빠르게 난방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으로 실제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수급자 외에도 새로 자격을 얻은 가구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대된 지원 시설 및 특별재난지역 혜택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은 대상 시설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 일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범위가 넓어져 더 많은 취약계층 시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새롭게 추가된 지원 시설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긴급생활지원쉼터가 포함됩니다. 이는 다문화 가정과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이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기존 대상 시설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수준이 더욱 강화됩니다. 기존 가구당 최대 1만 2400원이었던 지원 금액이 재난 발생 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시설별 지원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되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스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Q2. 차상위계층도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차상위계층도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하게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Q3. 대신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표(등본) 1장만 제출하면 자격검증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도시가스 공급사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올해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긴급생활지원쉼터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어 더 많은 시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마무리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되며, 대신신청 제도 간소화와 지원 시설 확대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액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044-203-5236)로 연락하시거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