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납부 방법과 분납·유예 신청 완벽 가이드 (2025년)

2025년 종부세 납부 기한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 고지서 확인 방법부터 분납 조건, 60세 이상 납부유예 신청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실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종부세 납부 방법과 분납·유예 신청 완벽 가이드 2025에 대해 핵심만 정리한 글입니다.

2025년 종부세 고지 현황과 납부 기한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약 63만명에게 11월 24일부터 납부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했습니다. 이번 고지 대상은 주택분 54만명, 토지분 11만명이며, 총 고지세액은 5조 3천억원 규모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은 2025년 12월 15일까지입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8만명 증가한 54만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3%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공시가격 12억원(시가 약 17억원 수준)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1인당 주택분 종부세가 251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 과세 인원은 33만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장기보유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12월 12일까지입니다.

납부유예 요건으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면서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재산세와 납부한 금액을 고려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종부세 대상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지된 세금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납세자가 직접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종부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미리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26번(국세상담센터) 또는 관할 세무서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증여 건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취득세뿐만 아니라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 과정의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강남 4구와 마용성 지역의 고가 아파트 증여 건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에 나선 상태입니다.

국세청 종부세 고지서 확인 및 조회 방법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약 63만 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54만 명, 토지분은 11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총 고지세액은 5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본인의 종부세 납부 대상 여부와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장기보유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기한은 12월 12일까지입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중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이면서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유예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세·취득세 대납뿐 아니라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 과정의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남권 고가 아파트 증여 건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액이 증가하여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된 세액에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번 없이 126(국세상담센터) 또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는 홈택스, 은행 방문,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납부유예 제도

국세청은 2025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63만 명에게 납부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했습니다. 납부기한은 12월 15일까지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납이나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면서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장기보유자인 경우에도 납부유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12월 12일까지입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주택 종부세 납부자 39만8011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20만3684명으로 51.2%를 차지했습니다. 전년 49.7%보다 높아진 수치로, 서울 자가 주택을 보유한 은퇴자가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납부유예를 받더라도 종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유예 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6번 국세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60세 이상 고령자로서 납부유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12월 12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초과 시 가산세와 주의사항

국세청 종부세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즉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가산세를 적용하므로, 하루만 늦어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12월 15일까지 반드시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2025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약 63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세청은 11월 24일부터 납부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했으며, 고지 세액은 총 5조 3천억 원입니다. 주택분 납부 대상자는 54만 명, 토지분은 11만 명입니다.

납부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 유예 신청도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장기보유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12월 12일까지이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유예 요건으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 100만 원 초과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지된 세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고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납세자가 직접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의 종부세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와 관련하여 증여세, 취득세 대납뿐 아니라 보유 과정의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도 국세청에서 검증합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재산세, 종부세 등의 보유세를 누가 납부했는지 전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은행 방문,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6번 국세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외에도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12월 15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분납이나 납부유예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 기한을 확인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종합부동산세 주요 내용

2025년 종합부동산세 주요 내용
구분주택분토지분
과세 대상자54만 명11만 명
고지 세액4조 2,000억 원1조 1,000억 원
납부 기한2025년 12월 15일까지2025년 12월 15일까지
분납 요건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시 가능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시 가능
과세기준일2025년 6월 1일2025년 6월 1일

자주 묻는 질문(FAQ)

2025년 종부세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11월 24일부터 납세의무자 약 63만 명에게 납부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은행, 우체국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종부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500만 원 초과 시에는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납을 원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1회차 납부 시 분납하고자 하는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가로는 약 17억 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더 높아져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60세 이상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이면서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신청은 12월 1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며, 장기보유자 등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종부세 고지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이 고지한 종부세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산배제 주택 요건을 충족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거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고령자 공제가 누락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부세 모의계산을 해보고, 고지 내용과 차이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번)에 문의하여 자진신고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2025년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63만 명이 총 5조 3,000억 원을 납부합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지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번)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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