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 Ⅰ·Ⅱ유형 지원자격 총정리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은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15세부터 69세까지 취업 요건을 갖춘 분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을 통해 구직촉진수당 최대 360만원, 참여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워크넷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Ⅰ유형과 Ⅱ유형의 지원자격, 제출서류, 신청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지원자격과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Ⅰ유형은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으로 구분되며, 각각 지원자격이 다릅니다.

요건심사형은 15세부터 69세까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재산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선발형(비경제활동)은 동일한 소득·재산 요건이지만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됩니다.

선발형(청년특례)는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 대상이며,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합산 재산 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Ⅰ유형으로 선정되면 워크넷을 통해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간 총 360만원 지급받으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지원자격과 참여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특정계층·청년·중장년으로 구분됩니다. 특정계층은 기초연금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한부모, 위기청소년 등 22개 계층이 소득·재산 요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지원자격
구분연령소득·재산 요건
특정계층요건 없음소득·재산 무관
청년15~34세소득·재산 무관
중장년35~69세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15세부터 34세까지 소득·재산 요건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중장년은 35세부터 69세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참여수당 기본 15만원과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3~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취업지원신청 제출서류와 신청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며,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양식을 출력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제출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제출서류: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 관련 서류, 취업취약계층 증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계층별 증명서류,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 신청절차: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 필수 수강 후 구직등록을 완료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접수·조사·결정 과정을 거쳐 1개월 안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 온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한 후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의 경우 해당 계층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은 준비서류가 없으나 여성가구주는 배우자 확인서류와 부양가족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 제외대상과 주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대상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취업 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나,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사업소득자로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불완전 취업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Ⅰ유형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Ⅰ유형 참여가 제한됩니다.

Ⅱ유형은 구직급여 수급자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경우 참여할 수 없으며, 종료 후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근로능력과 취업 의사가 없는 경우,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나 학원에 재학·수강 중인 경우에도 참여가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워크넷(work24.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하며,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를 필수로 수강해야 합니다.

Q2.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으로 선정되면 월 60만원씩 6개월간 총 3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급되며, 취업활동계획 이행 시 지급됩니다.

Q3. 청년은 Ⅰ유형과 Ⅱ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은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Ⅰ유형 또는 Ⅱ유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인 경우 Ⅰ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Ⅰ유형 선발형(청년특례), 소득·재산 무관하게 Ⅱ유형 청년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4.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사업소득자로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불완전 취업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로시간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한 구직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은 구직자의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입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Ⅱ유형은 참여수당과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며, 모든 참여자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재산 요건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유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완료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을 수강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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