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은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15세부터 69세까지 취업 요건을 갖춘 분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을 통해 구직촉진수당 최대 360만원, 참여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워크넷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Ⅰ유형과 Ⅱ유형의 지원자격, 제출서류, 신청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 1.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지원자격과 구직촉진수당
- 2.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지원자격과 참여수당
- 3. 취업지원신청 제출서류와 신청절차
- 4. 참여 제외대상과 주의사항
- 5.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지원자격과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Ⅰ유형은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으로 구분되며, 각각 지원자격이 다릅니다.
요건심사형은 15세부터 69세까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재산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선발형(비경제활동)은 동일한 소득·재산 요건이지만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됩니다.
선발형(청년특례)는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 대상이며,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합산 재산 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Ⅰ유형으로 선정되면 워크넷을 통해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간 총 360만원 지급받으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지원자격과 참여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특정계층·청년·중장년으로 구분됩니다. 특정계층은 기초연금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한부모, 위기청소년 등 22개 계층이 소득·재산 요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연령 | 소득·재산 요건 |
|---|---|---|
| 특정계층 | 요건 없음 | 소득·재산 무관 |
| 청년 | 15~34세 | 소득·재산 무관 |
| 중장년 |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은 15세부터 34세까지 소득·재산 요건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중장년은 35세부터 69세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참여수당 기본 15만원과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3~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취업지원신청 제출서류와 신청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며,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양식을 출력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제출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제출서류: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 관련 서류, 취업취약계층 증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계층별 증명서류,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 신청절차: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 필수 수강 후 구직등록을 완료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접수·조사·결정 과정을 거쳐 1개월 안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 온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한 후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의 경우 해당 계층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은 준비서류가 없으나 여성가구주는 배우자 확인서류와 부양가족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 제외대상과 주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대상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취업 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나,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사업소득자로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불완전 취업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Ⅰ유형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Ⅰ유형 참여가 제한됩니다.
Ⅱ유형은 구직급여 수급자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경우 참여할 수 없으며, 종료 후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근로능력과 취업 의사가 없는 경우,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나 학원에 재학·수강 중인 경우에도 참여가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워크넷(work24.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하며,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를 필수로 수강해야 합니다.
Q2.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으로 선정되면 월 60만원씩 6개월간 총 3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급되며, 취업활동계획 이행 시 지급됩니다.
Q3. 청년은 Ⅰ유형과 Ⅱ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은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Ⅰ유형 또는 Ⅱ유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인 경우 Ⅰ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Ⅰ유형 선발형(청년특례), 소득·재산 무관하게 Ⅱ유형 청년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4.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사업소득자로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불완전 취업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로시간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한 구직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은 구직자의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입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Ⅱ유형은 참여수당과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며, 모든 참여자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재산 요건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유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완료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을 수강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