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확대 | 장애인·다자녀 감면 혜택 2025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025년 12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장애인·유공자의 감면 대상 차량을 리스·렌트 차량까지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새로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과 유공자는 본인 소유 차량뿐만 아니라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으로도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대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의 구체적인 대상, 신청 방법, 할인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

국토교통부는 2025년 12월 3일부터 2026년 1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장애인과 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 차량 범위 확대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장애인·유공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로 등록된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통행료 감면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니더라도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리스·렌트 차량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입니다. 이들은 본인 명의 또는 세대원 명의의 차량뿐만 아니라 장기 렌트나 리스 계약을 체결한 차량으로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차량 소유 형태가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자세한 감면 신청 방법과 대상자 확인은 국토교통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구체적인 신청 절차가 안내될 예정입니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신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신설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통행료 2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할인 혜택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3년 후 통행료 감면 규모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도 연장 여부가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조건
구분조건비고
대상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19세 미만 자녀 기준
할인율통행료 20% 감면한시적 3년간 운영
적용 시간주말 및 공휴일평일 제외
적용 도로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제외
대상 차량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세대당 1대
결제 방법전자 지급수단(하이패스) 필수현금·카드 불가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반드시 탑승해야 합니다. 또한 하이패스 등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해야만 할인이 적용되므로, 현금이나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대당 1대의 차량만 할인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만 해당됩니다.

할인 신청 방법 및 필수 조건

할인 신청 방법 및 필수 조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유공자와 다자녀가구는 각각 다른 신청 방법과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애인·유공자 감면 신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나 유공자 증명서, 차량등록증 사본, 1년 이상 렌트·리스 계약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승인되면 등록된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 다자녀가구 할인 신청: 하이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후 한국도로공사 또는 카드사를 통해 다자녀 할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임을 증명해야 하며, 부 또는 모 명의의 차량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 다자녀가구의 경우 반드시 하이패스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현금이나 일반 신용카드 결제로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차량에 설치하고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 차량 등록 및 변경: 할인 대상 차량은 사전에 등록되어야 하며, 차량을 변경하거나 계약이 만료된 경우 즉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대당 1대만 등록 가능하므로,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도 한 대만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하이패스 할인 신청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신청 창구는 정부24 공식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행 일정 및 주의사항

시행 일정 및 주의사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5년 12월 3일부터 2026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 실제로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강화와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자녀가구 할인 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감면 규모와 재정 여건을 검토하여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되므로 평일 고속도로 이용 시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신청 방법과 구체적인 절차는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최신 정보는 한국도로공사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하게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인이 렌트 차량으로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개정안 시행 후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리스 및 렌트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인복지카드와 1년 이상의 렌트 계약서를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평일에도 적용되나요?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평일 이용 시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만 20% 감면이 가능합니다.

Q3. 다자녀가구 할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이패스를 사용해야 하나요?

네, 다자녀가구의 경우 하이패스 전자 지급수단을 필수로 이용해야 통행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현금이나 일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Q4. 세대에 차량이 2대 이상 있는데 모두 할인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세대당 1대의 차량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중 한 대를 선택하여 등록해야 하며, 부 또는 모가 반드시 탑승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5년 12월부터 시행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 확대는 장애인·유공자와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과 유공자는 리스·렌트 차량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이동의 자유가 한층 강화되며,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20% 할인 혜택을 받아 가족 나들이 부담이 경감됩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구체적인 신청 절차가 안내될 예정이므로, 해당자는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시에는 장애인복지카드, 유공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다자녀가구의 경우 반드시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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