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기준, 휴직자 포함, 알바 계산) – 2026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죠.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단순히 현재 출근한 인원만 세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특정한 계산 공식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도 여전히 연차유급휴가나 가산수당 지급 여부가 이 인원수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과 구체적인 산정 기준, 그리고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휴직자나 아르바이트생 포함 여부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및 기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및 기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의 핵심은 ‘상태(常態)’성입니다. 즉, 일시적으로 인원이 변동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평소에 몇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연차 휴가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바로 전 달인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이때 ‘연인원’이란 해당 기간 동안 매일 출근하거나 근로 관계를 유지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친 개념입니다. 단순히 머릿수만 세는 게 아니라 날짜별 투입 인원을 합산해야 하니 꽤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더라고요.

만약 사업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사업 개시일부터 산정 사유 발생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상세한 법령 해석이나 기준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질의회시 자료를 참고하시면 훨씬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공식과 예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공식과 예시

이제 구체적인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공식으로 살펴볼까요? 공식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대입해 보면 요일별로 출근 인원이 다른 경우가 많아 표로 정리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정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합계) ÷ (산정 기간 중 사업장 가동 일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예시 (1주일 기준)
구분 월~금 (5일) 토요일 (1일) 일요일 (휴무) 합계
출근 근로자 수 6명 2명 0명 32명 (연인원)
사업장 가동 여부 가동 가동 미가동 6일 (가동일)
산정 결과 32명 ÷ 6일 = 약 5.33명 (5인 이상 사업장)

위의 표를 보시면 평일에는 6명이 일하지만 토요일에 2명만 일해도 전체 평균이 5명을 넘게 됩니다. 이 경우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소수점 결과가 나오더라도 5.0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산이 헷갈린다면 엑셀 등에 매일의 인원을 기록해 두는 습관이 도움 될 거예요.

3. 산정 시 포함 및 제외 대상(휴직자, 알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기준, 휴직자 포함, 알바 계산) - 2026 - image 105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 사람도 포함되나요?”라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사용자와 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이 원칙적인 대상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분명히 존재하죠.

포함 대상 (알바, 휴직자 등):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휴직 중인 근로자(육아휴직, 병가 등), 산전후휴가자 등은 모두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특히 육아휴직자는 출근은 안 하지만 근로 관계가 유지되므로 인원수에 넣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포함 대상 (외국인): 불법 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제외 대상 (동거 친족):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족 외에 단 1명의 일반 근로자라도 있다면 그때부터는 친족을 포함해 전체 인원을 계산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파견/도급):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파견법에 따른 파견 근로자나 사내 하도급 인원은 우리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고, 원 소속 회사의 인원으로 봅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시 주의사항

평균을 냈을 때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산정 기간 중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일 때인데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평균은 5인 미만이지만 기간 내에 5인 이상인 날이 더 많다면 결국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평균은 5인 이상인데 5인 미만인 날이 훨씬 많다면(절반 이상), 법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인원을 조절해 법망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총합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날짜별로 5명이 넘는 날이 며칠인지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연차 미지급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큰 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면 정부24의 노무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르바이트생 1명이 주말에만 나오는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서는 알바생도 1명의 근로자로 봅니다. 해당 알바생이 출근한 날에는 연인원에 1명을 더하고, 출근하지 않은 평일에는 인원에서 제외하여 전체 가동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근무 시간의 길고 짧음은 상관없습니다.

Q2.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2명인데, 출근도 안 하는데 인원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네, 포함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나 병가 등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는 현재 출근은 하지 않지만 고용 관계(근로 계약)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에 따라 연인원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3. 대표이사나 등기 임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대표이사나 등기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다만, 이름만 임원이고 실제로는 상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실질적 근로자라면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과 핵심적인 판단 기준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지난 1개월간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되, 휴직자와 알바생을 모두 포함하고 대표자와 파견직은 제외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5인 기준 경계에 있는 사업장이라면 단순히 평균값만 보지 말고 날짜별 인원 비중까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법 기준은 매년 세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최신 공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인원 계산이 헷갈리신다면 댓글로 상황을 남겨주세요. 아는 범위 내에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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