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세금(양도세, 해외주식 기본공제, 배당소득세) | 2026 절세 가이드

“밤잠 설쳐가며 번 수익인데, 세금으로 다 나가면 어쩌지?”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드는 고민이 바로 미국 주식 세금 문제입니다. 특히 국내 주식과는 다른 22%라는 높은 양도소득세율 때문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미국 주식 양도세 계산 방법부터 해외주식 기본공제를 활용한 절세 전략, 그리고 배당소득세 신고까지 꼭 필요한 정보만 쏙 뽑아 정리해 드릴게요.

 

미국 주식 양도세(22%) 계산법

미국 주식 양도세(22%) 계산법

미국 주식 세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대주주 제외)과 달리 해외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해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정확한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2%입니다.

계산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발생한 총 이익에서 총 손실을 뺀 ‘순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수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상계(퉁치는 것)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A 종목에서 1,000만 원 수익이 나고 B 종목에서 300만 원 손실을 확정 지었다면, 과세 표준은 7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후술할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22%를 곱하면 최종 세금이 나옵니다. 세금 관련 공식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기본공제 250만 원 활용 팁

해외주식 기본공제 250만 원 활용 팁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해외주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 원입니다. 즉, 1년 동안 주식을 팔아서 번 순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낼 세금은 ‘0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세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구분 사례 1 (수익만 있는 경우) 사례 2 (손실 상계 활용)
총 수익 1,000만 원 1,000만 원
총 손실 0원 -500만 원 (손절매)
순수익 1,000만 원 50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250만 원
과세표준 750만 원 250만 원
최종 세금(22%) 165만 원 55만 원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말(12월 말 결제일 기준)이 되기 전에 손실 중인 종목을 일부 매도하여 이익을 줄이는 전략이 매우 유효합니다. 이를 ‘텍스 로스 하베스팅(Tax Loss Harvesting)’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확정된 손실은 수익과 상계되어 과세 표준을 낮춰줍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매도 후 바로 재매수할 경우, 증권사에 따라 평단가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루 정도 시차를 두거나 결제일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미국 주식은 매도 후 결제(T+2 또는 T+1)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안전하게 12월 24일 전후로 매매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소득세 신고 및 종합과세 주의사항

배당소득세 신고 및 종합과세 주의사항

미국 주식의 또 다른 매력인 배당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배당소득세는 현지(미국)에서 배당금이 입금될 때 15%가 원천징수되어 들어옵니다. 국내 배당소득세율(14%)보다 미국 세율이 높기 때문에, 한국 국세청에 따로 추가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원천징수 자동 처리: 미국 주식 배당금은 입금 시 15% 세금이 이미 떼인 상태로 들어오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의: 만약 1년간 받은 배당금과 이자 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초과분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6~45%)이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세금을 신고할 때, 미국에 이미 낸 15%의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절세 계좌 활용: 배당 투자를 주력으로 하신다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을 활용하여 절세 혜택을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 계좌보다 세제 혜택이 큽니다.

배당 소득이 2,000만 원에 육박한다면, 가족 명의로 주식을 증여하거나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금융 소득 관련 법령은 관련 글: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방법 상세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사 신고 대행 및 필수 체크리스트

증권사 신고 대행 및 필수 체크리스트

미국 주식 양도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개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도 있지만, 과정이 꽤 번거롭기 때문에 대부분 증권사의 무료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키움, 토스, 삼성 등 주요 증권사들은 보통 4월 초부터 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습니다. 타 증권사 거래 내역까지 합산해서 신고해 주는 경우도 많으니, 주거래 증권사의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보세요.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세금 낼 돈이 없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절차나 서식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국 주식 양도세는 언제 내나요?

수익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발생한 수익은 2026년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Q2. 수익이 250만 원 안 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신고 의무가 있지만,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기록 관리 차원에서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3. 환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실제 환전한 금액이 아니라, 매수 및 매도 결제일 기준의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환율이 올랐을 때 매도하면 환차익도 양도세에 포함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4. 가족 인적공제 받을 때 주식 수익이 영향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연간 양도소득 금액(수익-손실-기본공제 250만 원)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미국 주식 세금의 핵심인 양도세 계산법과 해외주식 기본공제 250만 원 활용법, 그리고 배당소득세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금은 수익의 일부를 나누는 것이지만,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특히 12월이 가기 전에 손실 종목을 정리하여 과세 표준을 낮추는 전략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월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캘린더에 체크해 두시고, 이용 중인 증권사의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추가적인 세무 관련 궁금증은 국세청(126번)에 문의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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